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도로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었는지 여부와② 토지 2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토지로서 특수배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③ 현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2158 선고일 1993-12-31

[요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액 395,553,200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므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현금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7서1999 / 국심1989구2006 / 국심1991서1507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3.7.2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상속세 2,177,603,480원과 동 방위세 412,944,170원의 부과처분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및 OO, OOOOO,OO 소재 대지 190㎡와 전 914㎡(사실상 도로)에 대한 재산평가액 292,114,368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경정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90.8.29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사망함에 따라 91.2.26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해 실지조사를 통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재평가한 바에 의하면 서울 도봉구 OO동 OOOOOO, OO 소재 대지 190㎡ 및 OOOOO, OO소재 전 914㎡(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는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여 그 토지가액을 292,114,368원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이 배율을 적용치 아니하고 57,959,000원으로 과소하게 평가하였고 경기도 미금시 OO리 OOOOO, O 소재 임야 12,598㎡(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도 특수배율을 적용하여 12,159,896원으로 과소하게 평가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의 예금인출액중 41,000,000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함에도 이를 상속세 재산가액에서 제외시킨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경정하여 93.4.1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상속세 2,192,936,970원과 동 방위세 415,793,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25 심사청구를 거쳐 93.8.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1이 상속개시일 현재 공부상으로는 전 및 대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종합토지세등 지방세가 비과세 되었으며 92.4.29에는 상속인들이 쟁점토지1 관할구청인 도봉구청에 쟁점토지1을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쟁점토지1은 현실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토지가액을 0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쟁점토지2는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이므로 특수배율인 1.00배를 적용하여 12,159,896원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인출한 쟁점현금은 그 사용처가 분명함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토지1은 90.8.29 상속개시일 현재 공부상 지목이 대지 및 전으로 되어 있었고 92.4.29 청구인들이 도봉구청에 기부채납함으로 인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므로 상속개시 당시에는 도로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토지1에 대해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쟁점토지2는 군사시설물보호지역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함이 타당하고, 쟁점현금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액 395,553,200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므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현금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1이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도로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었는지 여부와

② 쟁점토지 2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토지로서 특수배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③ 쟁점현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당시 시행중이던 상속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이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토지·건물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90.12.31 개정이전)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서는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서는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토지1은 상속개시일 현재 공부상 지목이 대지 및 전으로 되어 있었고 동 토지를 도봉구청에 기부채납한 날인 92.4.29에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1은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청구외 OOO과 OOO에게 주차장과 농장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으므로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이 건 쟁점토지1이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다수인에게 사실상의 도로로 제공되어 경제적가치가 없는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공부상으로 대지 및 전으로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고 있었고 종합토지세등 지방세가 비과세되고 있었음이 쟁점토지1 관할구청장인 도봉구청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 인근지역에서 주차장업을 경영하고 있는 청구외 OOO외 1인이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동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둘째,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주차장과 농장으로 임대된 사실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상속세 실지조사시 검토된 임대보증금 검토조서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 대해 쟁점토지1을 임대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을 확인하여 동 임대보증금 85,000,000원의 공제신청을 부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1 이외의 일부분을 임대한 사실만을 인정하여 공제액 70,000,000원에서 45,000,000원으로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토지가 주차장 및 농장으로 임대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셋째, 당심에서 93.11.12 쟁점토지 이용실태를 현지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사일 현재 불특정다수인에게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고 인근주민들에게 탐문조사한 바 쟁점토지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다수인에게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는 그 용도가 도로로서 종합토지세등 지방세가 비과세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불특정다수인이 쟁점토지1을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될 뿐 아니라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들이 쟁점토지1을 도봉구청에 기부채납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어 비록 쟁점토지1이 토지대장상에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경제적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국심 87서1999;88.2.27, 89구2006;90.2.3, 91서1507;91.10.11 동지).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2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2 인근지역에 군사시설물을 설치한 O군 제OOOO부대장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건 쟁점토지2가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군사관계법령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되기 위해서는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야 하나 쟁점토지2의 관할시장인 미금시장은 쟁점토지 관할부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2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둘째, 쟁점토지2가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속한다 하더라도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는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등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2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2에 대해 특정배율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현금이 피상속인의 채무상환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한다. 이 건 쟁점현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첫째,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예금인출액의 구체적인 사용용도에 대한 증빙자료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치 못하고 있고 둘째, 쟁점현금 사용처추적을 위해 당심에서 수표발행 은행인 OOOO은행 OOOO지점장과 OO은행 OOO지점장에게 조회한 바 쟁점현금이 (주)OO약품으로 입금된 사실만 인정될 뿐 구체적인 사용처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현금이 피상속인의 부채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적용 이상의 사실관계를 관계법령에 적용하여 보면 쟁점토지1은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도로로서 경제적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토지2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현금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