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뿐이어서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뿐이어서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달성군 논공면 소재 OO산업주식회사의 주식 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0.10.18 에 취득하여 91.10.17 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12.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735,8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5 이의신청 및 93.5.12 심사청구를 거쳐 93.8.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위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 양도가액이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
(2)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자료도 전혀 없어 청구주장 취득가액도 역시 확인하기 어렵다.
(3) 그러므로 이 건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