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134 선고일 1993-11-15

[요지] 직장운동 경기부의 선수전용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기준면적 이내로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으며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부19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화섬사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81.12.30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외 3필지 토지 3,31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재단법인 OO문화재단(이하 “임차법인”이라 한다)에 임대하고 있고 쟁점토지 위에는 임차법인이 85.6.12 신축한 임차법인 소유의 건축물 9,227.59㎡(지하3층, 지상4층)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88.5월에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외 1필지 토지 5,585.4㎡(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위에는 청구법인이 89.9.1 신축한 청구법인 소유의 건축물 9,776.09㎡(지하1층, 지상5층)이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되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그 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광고선전비, 감가상각비등에 대한 손금부인금액등에 대하여 93.3.16과 93.3.31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과세하였다. 처분청의 과세내역 사 업 년 도 차입금 지급이자 법 인 세 방 위 세 87.1.1~12.31 90,405,521원 283,398,620원 66,259,010원 88.1.1~12.31 96,915,753원 525,346,840원 92,482,830원 89.1.1~12.31 99,8OO,715원

• 33,214,OO0원 90.1.1~12.31 707,869,847원 196,419,790원 60,681,290원 91.1.1~12.31 1,015,242,359원 157,123,540원

• 계 2,010,279,195원 1,162,288,790원 252,637,580원

  •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처분중 쟁점토지의 차입금지급이자 부인에 대해 불복하여 93.5.12 심사청구를 거쳐 93.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① 87.1.1~90.12.31 사업년도분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91.2.28 개정되기전)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 위에는 임차법인 소유의 건축물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되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② 91.1.1~91.12.31 사업년도분에 대하여 91.2.28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나목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하나로 새로이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일탈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과다하게 확장한 것으로서 위법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설사, 위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나목의 규정이 적법하고 합헌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쟁점토지 위 건축물에는 청구법인의 농구팀전용훈련장이 있으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가목(1)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토지면적 835.16㎡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또한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쟁점외토지 건축물부속토지의 면적 8,606.56㎡(수평투영면적 2,151.64㎡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4배)도 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데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합계는 8,904.9㎡로서 위 면적 합계 9,441.72㎡(835.16㎡ + 8,606.56㎡)보다 작으므로 쟁점외토지와 함께 쟁점토지 전체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87.1.1~90.12.31 사업년도분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법인의 차입금을 비생산적인 부동산투기에 따른 투기적 이익에 사용되는 것을 억제하고 생산적인 자금으로 운용케 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후단에서 규정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는 위 입법취지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와 그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9...18의3에서도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 함은 당해법인이 소유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91.1.1~91.12.31 사업년도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위임된 것으로 종전규정을 더욱 확실하게 규정함으로써 세법해석상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임차법인 소유의 건축물 및 쟁점토지와 청구법인 소유의 건축물 및 쟁점외토지가 비록 하나의 경계구역이라 하더라도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에 의거 명확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임차법인 소유의 건축물에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인 농구장이 있으나 청구법인 소유 건축물에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인 농구장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각각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전체 대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가목(1)에 규정하는 직장운동 경기부의 선수전용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기준면적 이내로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으며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위에 임차법인 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토지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되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87.1.1~90.12.31 사업년도분에 대하여

①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85.12.23 개정된 것) 제3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에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85.12.31 개정된 것)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부동산 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86.3.31 신설된 것) 제11호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포함한다)”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열거규정되어 있다.

② 처분청은 87.1.1~90.12.31 사업년도에는 앞에서 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았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위에는 85.6.12 신축한 임차법인 소유의 건축물이 있으므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바,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규정은 당해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중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등에도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당해법인이 토지를 실수요자로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임대수입이라는 자본이득만을 얻기 위하여 토지만을 취득ㆍ임대한 경우에도 당해법인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쟁점토지의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국심 93부1966, 93.10.20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87.1.1~90.12.31 사업년도분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91.1.1~91.12.31 사업년도분에 대하여

① 91.2.28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나목에서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 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열거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②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위 건축물에 청구법인의 직장운동 경기부인 농구팀전용훈련장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가목(1)에 의하여 계산된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부동산인 835.16㎡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농구팀전용훈련장이 속해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일정면적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 소유의 건축물내에 그 훈련장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농구팀 전용훈련장은 쟁점토지를 임차하고 있는 임차법인 소유의 건축물내에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③ 또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경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외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부속토지 면적 8,606.56㎡(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나목에 의해서 계산된 것)가 쟁점외토지 5,585.4㎡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까지 미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위 건축물의 소유자는 임차법인이고 쟁점외토지 위 건축물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서로 다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