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130 선고일 1993-11-12

[요지] 청구외 ○○가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했던 것은 청구외 ○○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하여 말소되어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90.8.7 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O OO 대지 32.93㎡ 및 건물 83.57㎡(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87.2.14 취득하여 91.11.2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자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11.27로 하여 93.3.18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81,148,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5 심사청구를 거쳐 93.8.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는데 생전에 한약방을 운영하던 청구인의 아버지가 약종상을 운영하던 청구인의 외삼촌 청구외 OOO로부터 약종상 폐업시에 남은 한약재를 일괄매수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여 갚아오던중에, 88.3.2 동 채무금액을 5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그에 대한 변제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하는 매매예약 계약서를 작성하여 88.3.21 이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는데, 90.8.7 쟁점부동산이 경락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자 청구외 OOO가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91.11.27 본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본등기 접수일이 아니라 당초 매매예약 계약서상의 매매완결일자인 88.8.15 이거나 또는 쟁점부동산의 경락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사용 ㆍ수익ㆍ처분권이 이전된 때인 청구외 OOO의 소유권이전등기일(90.8.7)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외 OOO가 본등기를 이행한 때에 청구인의 채무변제의무가 소멸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1.11.27 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청구외 OOO가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했던 것은 청구외 OOO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하여 말소되어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90.8.7 을 양도시기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민법 제461조 및 제466조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채무자는 변제를 제고하여야 그때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7.2.14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88.3.21 청구외 OOO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며 90.8.7 청구외 OOO가 경락 취득하였다가 91.11.27 OOO가 88.3.21자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살피건데 첫째, 청구인은 OOO에 대한 채무 50,000,000원에 대한 변제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에 기하여 88.3.21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예약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동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50,000,000원으로 하고 매매예약 완결일자를 88.5.15로 하여 그날이 지나면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되며, 매수자(OOO)는 예약 당일(88.3.21)에 40,000,000원을 매도자(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예약 계약서 기재내용은 상호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OOO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 또는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수령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전시한 법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1.11.27 이 된다. 둘째,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에 대한 채무 50,000,000원에 대한 변제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다고 하면 동 계약은 대물변제계약으로서, 민법상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여기서의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91.11.27이 양도시기가 된다. (같은뜻 대법원 91누8432, 91.11.12) 셋째, 청구인은 OOO가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경락 취득한 90.8.7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이 사실상 이전되었으므로 그때를 양도시기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OOO의 소유권이전등기는 OOO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으로써 말소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90.8.7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이 사실상 그때부터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그때를 양도시기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