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가 위 물품의 실지거래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의 확인서에 따라 청구인을 실지거래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가 위 물품의 실지거래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의 확인서에 따라 청구인을 실지거래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기와판매 및 판넬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인 바,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는 1992.6.26.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담당공무원에게 위 법인이 1991.2.10.부터 같은해 11.30.까지 26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슁글 169,213,500원(부가가치세 포함)상당량을 판매하였으나 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하였으면서도 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1992.12.21.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부가가치세 1991년 제1기분 4,686,930원 제2기분 14,787,3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10. 이의신청, 같은해 5.6.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8.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위 물품의 실지거래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이 사건 처분이 있게된 경위를 살피건대, 위 OO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은 1992.6.26.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당사의 매출액을 사실대로 기장한 외상매출장에 의하여 대사한 바, 청구인에게 169,213,5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취지로 기재한 확인서에 위 매출내용이 일자, 품목, 수량, 금액별로 상세히 기재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확인서 및 첨부된 매출누락 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금액상당의 물품을 구입ㆍ판매하고도 세무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물품을 구입ㆍ판매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고 있던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의 인적사항, 동인과의 임대차 계약사실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밖에 위 OOO가 실지거래자임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확인서등에 의하여 청구인을 위 물품의 실지거래가로 보고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