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OO읍 OO리 O OOOO에 소재한 OO칸트리 크럽 골프회원권(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89.4.7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2.11.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간인 취득가액 123,000,000원, 양도가액 145,000,000원으로 산정하여 93.4.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708,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5 심사청구를 거쳐 93.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92.11.10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93.4.16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93.5.31 중개인의 사실확인서등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 200,000,000원, 양도가액 140,000,000원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인 신고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200,000,000원에 취득하여 1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금융자료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중개인의 사실확인서만 제출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본문 및 단서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본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서 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령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양도소득세를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중개인의 양도·양수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9.4.7 쟁점골프회원권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2.11.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이행하지 아니하고 93.5.31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 200,000,000원, 취득가액 14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유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이 93.5.31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골프회원권의 위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중개인 청구외 OOO의 양도·양수확인서만 제출하고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당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 사실확인서 및 매매대금지급 또는 수령시 수수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매매계약서는 당초 계약당시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금융자료도 없어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하여 왔는 바, 중개인의 양도·양수확인서 내용을 보면 중개인 OOO는 청구외 OOO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골프회원권을 89.4.27 청구인이 200,000,000원에 취득하도록 중개한 후 92.11월 청구인이 이를 다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도록 중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동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중개인의 확인서를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 200,000,000원과 양도가액 140,000,000원은 실지 확인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셋째,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 및 양도시점과 같은 달의 골프시세표를 보면,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시기인 89.4월에는 쟁점골프회원권의 시세가 190,000,000원이고, 양도시기인 92.11월에는 동 회원권의 시세가 142,000,000원 내지 148,000,000원임이 청구외 OO골프숍 및 OO골프숍에서 발행한 골프시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동 시세표는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진 전체거래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골프회원권의 실지취득가액 200,000,000원 및 실지양도가액 140,000,000원과 동일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가액이 매매계약서나 관련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시세표와 유사한 가액이라 하여 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는 볼 수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동 회원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