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을 안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는 위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OO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청구인에게 통지한 날은 92.5.26임이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청구인이 전심인 심사청구를 기간내에 제기한 것인가를 보면, 청구인은 92.5.30과 93.6.10 처분청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전심인 이의신청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이를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가 의문이고 설사 이의신청으로 본다 하더라도 93.6.10 탄원서는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것이고, 92.5.30 탄원서는 기간내에는 해당하나 그로부터 401일이 지난 93.7.5 심사청구를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