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설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주택을 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주택을 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에 소재한 청구법인이 91사업년도(91.1.1~91.12.31)중에 서울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주택 1동(1층 63.89㎡, 2층 63.89㎡, 지하 68.3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시공하고 받은 공사대금 93,000,000원을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2.12.16 이 건 법인세 18,247,2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0 이의신청, 93.5.7 심사청구를 거쳐 93.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가 시공하였지 청구법인이 시공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고지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의 건축주인 청구외 OOO이 건축공사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