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을 시공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099 선고일 1993-10-27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주택을 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에 소재한 청구법인이 91사업년도(91.1.1~91.12.31)중에 서울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주택 1동(1층 63.89㎡, 2층 63.89㎡, 지하 68.3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시공하고 받은 공사대금 93,000,000원을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2.12.16 이 건 법인세 18,247,2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0 이의신청, 93.5.7 심사청구를 거쳐 93.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가 시공하였지 청구법인이 시공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고지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의 건축주인 청구외 OOO이 건축공사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시공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착공신고서”에 공사시공자 명의가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 OOO로서 쟁점주택의 시공이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OOO는 건설업체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위 “착공신고서”에 첨부하여 쟁점주택의 관할구청에 제출한 “각서”에 기재된 공사 시공자의 주소가 청구법인의 소재지와 일치하며, 쟁점주택의 건축주인 청구외 OOO이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가 개인명으로 건설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성 있는 자료(OOO 명의의 건설업면허증, 사업자등록증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시공하지 않고 청구외 OOO가 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 다. 따라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