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000원중 일부인 000원만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인 000원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관련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않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000원중 일부인 000원만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인 000원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관련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않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0.12.27. 동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동인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OO동 OOOO O 대지 660㎡(이하 “수증자산”이라 한다)를 수증하여 이를 438,900,000원으로 평가하고 1990.12.31. 현재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였다. 처분청은 위 수증자산을 792,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법인이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 353,100,000원을 1990.1.1.-12.31.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1993.2.16. 청구법인에게 1990.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08,076,980원 및 동방위세 16,778,590원, 1991.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1,854,6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4.13.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7.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평가액이 세무계산상 증액된 경우에 이를 익금에 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이 사건 관련 법인세 경정결의서, 부동산증여증서, 이사회결의서, 등기권리증, OO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등이 영등포구청장에게 제출한 “공시지가 고시에 따른 의견청취”공문, 영등포구청장의 용지매매계약체결(주택 30241-3600, 90.4.10), OO회계법인의 재무제표검토 보고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0.12.31 현재 법인세법상 시효경과로 손금산입하지 못한 이월결손금이 1,290,634,805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1990.12.24. 이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인근토지의 감정가액, 매매실례가액등을 참작하여 그 가액을 438,900,000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전액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였고 이와 같이 충당하고 남은 위 이월결손금 잔액이 1990.12.31. 현재 851,734,805원이었던 사실, 처분청은 1993.2.16.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부동산을 1990년 현재 시행되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792,00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위 처분청의 평가액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1992.1.1.-12.31. 사업년도에 위 평가차액인 353,100,000원을 자본잉여금에 계상한 후,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본래의 목적대로 동액을 이월결손금과 상계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자산을 수증한 사업년도의 결산서상 이월결손금과 상계처리한 금액은 438,8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353,100,000원은 ’92사업년도에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수증한 사업년도에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수증자산가액중 당해년도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반수증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