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평가액이 세무계산상 증액된 경우에 이를 익금에 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098 선고일 1994-01-04

[요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000원중 일부인 000원만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인 000원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관련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않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0.12.27. 동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동인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OO동 OOOO O 대지 660㎡(이하 “수증자산”이라 한다)를 수증하여 이를 438,900,000원으로 평가하고 1990.12.31. 현재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였다. 처분청은 위 수증자산을 792,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법인이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 353,100,000원을 1990.1.1.-12.31.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1993.2.16. 청구법인에게 1990.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08,076,980원 및 동방위세 16,778,590원, 1991.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1,854,6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4.13.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7.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목적으로 이사인 OOO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아 인접지번에 대하여 1989년도에 감정한 가액인 ㎡당 665,000원을 기준으로 위 부동산의 가액을 438,9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1990.12.31. 현재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추후에 있은 법인세 경정조사에서 위 평가액을 1990년도에 시행되던 개별공시지가인 ㎡당 1,200,000원을 기준하여 792,000,000원으로 증액하고 당초 평가액과의 차액 353,100,000원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처분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고 또한 위 처분이 있은 후 1992.1.1.-12.31. 사업년도의 결산서에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고 결손금보전에 충당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인 위 부동산을 당초 438,9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금액만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위 부동산의 가액은 792,000,000원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792,000,000원중 일부인 438,900,000원만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인 353,100,000원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않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평가액이 세무계산상 증액된 경우에 이를 익금에 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제28조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의 정상가액으로 평가하여 익금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중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한다 함은 자산을 수증한 사업년도의 결산서상 이월결손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 나. 사실 및 판단

(1) 이 사건 관련 법인세 경정결의서, 부동산증여증서, 이사회결의서, 등기권리증, OO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등이 영등포구청장에게 제출한 “공시지가 고시에 따른 의견청취”공문, 영등포구청장의 용지매매계약체결(주택 30241-3600, 90.4.10), OO회계법인의 재무제표검토 보고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0.12.31 현재 법인세법상 시효경과로 손금산입하지 못한 이월결손금이 1,290,634,805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1990.12.24. 이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인근토지의 감정가액, 매매실례가액등을 참작하여 그 가액을 438,900,000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전액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였고 이와 같이 충당하고 남은 위 이월결손금 잔액이 1990.12.31. 현재 851,734,805원이었던 사실, 처분청은 1993.2.16.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부동산을 1990년 현재 시행되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792,00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위 처분청의 평가액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1992.1.1.-12.31. 사업년도에 위 평가차액인 353,100,000원을 자본잉여금에 계상한 후,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본래의 목적대로 동액을 이월결손금과 상계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자산을 수증한 사업년도의 결산서상 이월결손금과 상계처리한 금액은 438,8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353,100,000원은 ’92사업년도에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수증한 사업년도에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수증자산가액중 당해년도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반수증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