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이 채권자들을 의식하여 위 주택을 보전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어 형식적인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사실과 부합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부분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판단됨.
[요지] 건축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이 채권자들을 의식하여 위 주택을 보전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어 형식적인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사실과 부합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부분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0서1383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3.4.2 청구인들에게 한 91.4.24 상속분 상속 세 709,020,46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매매예약증 거금 24,000,000원을 차감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 OOO)은 91.4.24 사망한 OOO의 재산상속인들(처, 아들3, 딸3)이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①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 3형제”라고 한다)이 88.5.31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 O번지 외 3필지 소재 임야 19,298㎡(이하 “쟁점갑재산”이라 한다)를 상속개시 당시로 평가하여 가산하고,
② 88.8.22 청구인 3형제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 OOO 소재 임야 2,383㎡평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대금 160,000,000원 중 100,000,000원(이하 “쟁점을재산”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지급한 사실과 관련 동 금액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가산하고,
③ 90.9.11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된 OO투자신탁주식회사 OOO동지점의 예금구좌(OOOOOOOOOOOOO)에서 91.4.23 인출된 21,000,000원(이하 “쟁점병재산”이라 한다)이 같은날 청구인 OOO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사실과 관련 동 금액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가산하고,
④ 90.4.4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사위임)의 소유주택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소재 OO연립주택 OO OOOO(대지 112.9 건물 92.4㎡)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과 관련 매매예약계약서에 기재된 예약증거금 24,000,000원(이하 “쟁점예약증거금”이라 한다)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채권)으로 인정하는등 하여 93.4.2 청구인들에게 91.4.24 상속분 상속세 709,020,4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1 심사청구를 거쳐 93.8.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갑재산”의 평가시기 및 평가방법이 부당하다.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증여받은 “쟁점갑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당시(88.5.31)로 평가하지 않고 상속개시당시(91.4.24)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함은 부당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갑재산”의 ’90년 개별공시지가(40,000원/㎡)가 너무 높게 책정된 것임에도 이에 의하여 평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쟁점을재산”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근로의 대가로 받은 것이다. 84.12.10 피상속인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 O번지 외 1필지 소재 임야 1,470평을 청구외 OO주택주식회사(대표이사 OOO)에게 연립주택신축용지로 양도하면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매매대금은 연립주택이 신축·분양되면 그 분양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은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연립주택이 신축되어 분양될 때까지 5년동안 청구인 3형제중 장남과 차남을 주택건설현장에 상주시킨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장남과 차남에게 이들이 부동산 매매대금의 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대가로 100,000,000원을 지급키로 하고, 청구인 3형제가 부동산을 취득시 그 취득대금 중 100,000,000원을 대신 지급한 것이지 동 금액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쟁점병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고 청구인 OOO의 소유재산이다. 90.10.11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된 OO투자신탁주식회사 OOO동지점의 예금계좌(OOOOOOOOOOOOO)는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어 개설한 계좌이므로 동 계좌에서 91.4.23 인출된 21,000,000원(쟁점병재산)이 같은날 청구인 OOO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었다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쟁점예약증거금”은 피상속인과 그의 사위간에 실제로 수수한 사실이 없다.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사위)이 89.3월부터 90.3월까지 약 1년동안 경기도 OOO시에서 주택건설 하도급업을 영위하면서 많은 부채를 지게되자 재산보전책으로 자기소유 주택에 대하여 피상속인을 가등기권리자로 하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형식적으로 설정하였을 뿐 피상속인과 “쟁점예약증거금” 24,0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니 동 금액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장례비용으로 비석, 상석 등의 매입비용 9,530,000원을 추가공제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으로 2,000,000원만을 인정하였으나 비석, 상석 및 석축대금 등으로 9,53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관련 영수증 및 견적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니 위 9,530,000원을 장례비용으로 추가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쟁점갑재산”의 평가시기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갑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함은 적법하고, 상속개시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90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쟁점을재산”에 대하여 청구인 3형제가 부동산을 공동취득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 160,000,000원 중 60,000,0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00,000,000원은 전소유자(OOO)가 청구인들의 父(피상속인)에게 지급할 채무와 상계처리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 3형제의 부동산 취득자금 중 100,000,000원(쟁점을재산)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쟁점병재산”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명의의 OO투자신탁주식회사 OOO동지점의 예금구좌를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어 개설한 예금구좌이고 동 구좌에 입금된 금액은 OOO이 본인의 근로소득을 입금한 것임을 주장하나 OOO이 근로소득을 부(父)의 예금구좌에 입금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고 월 급여액이 입금되었다는 구체적인 금융자료의 제시도 없어 이 부분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예약증거금”에 대하여 90.1.30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매매예약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위OOO 소유주택을 30,000,000원에 매매할 것을 예약하고 예약당일 증거금으로 24,000,000원(쟁점예약증거금)을 지급키로 약정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위 예약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공증서 등의 제시가 없는 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5) 장례비용의 추가공제주장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장례비용으로 주장하는 석축대금등 9,530,000원은 묘지치장, 비석, 상석 등의 설치 비용으로 이는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장례비용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상속개시전 5년이내 증여받은 “쟁점갑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당시로 평가하는지 또는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함이 적법한지와 (예비적 청구) 상속개시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높다하여 이를 이유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지의 여부
(2) “쟁점을재산”이 증여받은 것인지 또는 근로의 대가인지의 여부
(3) “쟁점병재산”의 당초 소유자가 피상속인인지 또는 청구인 OOO인지의 여부
(4) “쟁점예약증거금”이 상속재산인지의 여부
(5) 묘지치장, 비석, 상석 등의 비용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1) 상속개시 5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함이 적법한지 여부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토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갑재산”을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함은 적법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이유없다.
(2)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평가함이 부당한지 여부(예비적 청구) (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과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그 자체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위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그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상속세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국심 92서432, 92.4.22 외 다수, 대법원 90누5092, 91.11.15 외 다수 같은 뜻).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갑재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 3형제가 부동산을 공동취득함에 있어 청구인 3형제가 매도인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위 OOO의 남편(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으로부터 받을 채권 100,000,000원과 상계처리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청구인 3형제의 부동산 취득자금 중 100,000,000원(쟁점을재산)을 대신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채권과 상계처리한 위 100,000,000원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장남과 차남에게 지급한 근로의 대가라고 주장하나 첫째, 父子지간에 고용관계가 있었음이 확인되지도 않고, 둘째, 父가 그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고자 아들 2명을 주택건설현장에 5년간이나 장기간 상주시킨 근로의 대가라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사회통념상 장인과 사위간에 소형주택을 매매함에 있어 서로 믿지 못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까지 설정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이고,
(2) 청구외 OOO 외 1인이 각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 OOO이 89.3월부터 90.3월까지 OOO시 등지에서 건축업을 영위하면서 많은 부채를 진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3) 청구외 OOO이 82.3.11 위 주택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나타나고,
(4) 위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위 가등기를 경료할 당시 이미 OO중앙회의 선순위 근저당권(채무자: OOO,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이 설정된 사실, 이 건 부과처분일 이전인 93.1.12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이 위 가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5)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이 채권자들을 의식하여 위 주택을 보전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어 형식적인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사실과 부합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부분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