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연불조건부매매에 해당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2096 선고일 1993-11-15

[요지] 연불이자상당액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킴.

[주 문] 중부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93.3.16 결정고지한 90사업년도(90.1.1~90.12.31)분 법인세 205,845,890원 및 동 방위세 44,375,980원과 93.4.16자 91사업년도(91.1.1~91.12.31)분 법인세 86,968,530원의 부과처분은

1. 연불조건부 매매에 따른 이자상당액 1,267,699,648원중 사업용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한 연불이자상당액인 940,252,828원을 감가상각 자산의 기초가액에 가산하고, 90사업년도중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이자상당액 487,699,648원중 361,726,828원을 즉시상각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사업년도의 감가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0.6.30 OOOO(주) 광산사업부를 다음과 같은 대금지불조건(이하 “위 대금지불조건”이라 한다)으로 포괄양수하였으며, 실지지급이자상당액(90사업년도: 487,699,648원, 91사업년도: 466,389,020원)을 각 사업년도 손금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일 자 원 금 이자상당액 90.12.31

90. 6.30 91.12.31

92. 3.31

92. 6.31

92. 6.31 967,137,823 2,000,000,000 1,000,000,000 2,000,000,000 500,000,000 500,000,000 487,699,648 360,000,000 240,000,000 90,000,000 30,000,000 60,000,000 계 6,967,137,823 1,267,699,648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대금지불조건을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및 동시행령 제3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계약으로 인정, 같은법 기본통칙 2-15-1---21(8호)에 의하여 위 대금지불조건상 이자상당액 1,267,699,648원을 자산계상누락으로 보아 90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91사업년도에 실제로 지급한 이자상당액 466,389,02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0사업년도 법인세 205,845,890원 및 동 방위세 44,375,980원과 91사업년도 법인세 86,968,5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3.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첫째, 이 건 양·수도계약은 양수·양도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대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게 하였고 이자율도 서울시 시중은행의 당좌차월이자율로 하도록 하여 당초의 계약과 달리 다음과 같이 원금 및 이자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양·수도계약은 연불조건부계약이 아니라는 주장이고, 일 자 원 금 이자상당액 90.12.31 967,137,823 487,699,648

91. 1.22 800,000,000

91. 3.27 1,000,000,000

91. 6.29 200,000,000 282,608,210

91. 7. 3 1,000,000,000 91.12.31 183,780,810

92. 3.27 500,000,000 94,765,575

92. 5.28 50,000,000 56,276,120

92. 7. 3 1,450,000,000 32,017,808

92. 7. 9 500,000,000 2,178,082 92.12.31 31,065,067

93. 1.30 5,414,383

93. 2.27 4,698,630

93. 3.31 5,202,054

93. 8.16 5,00,000,000 2,506,848 계 6,967,137,823 1,188,213,235 둘째, 이 건 계약이 연불조건부계약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건설자금의 이자를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토록 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연불조건부 이자상당액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토록 한 규정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셋째, 위 대금지불조건상 이자상당액 1,267,699,648원을 자본적지출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을 하여야지 이 금액 전부를 익금산입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15-1---21조 제8호에서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매매가액을 연불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당해자산의 자본적지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첫째, 이 건 양·수도계약이 연불조건부 계약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서 법 제17조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양도는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을 연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3회이상 분할하여 판매금액을 수입하고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과 OOOO(주)간에 체결한 “영업양수도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그 계약 제5조에서 영업양도기일은 영업양수도 가계약서에서 정한 바와같이 90.6.1로 한다라고 하였으며 제6조에서 청구법인은 제5조에서 정한 일자에 목적물의 경영자가 되고 동일을 포함하여 동일 이후의 경영효과는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한다라고 계약하였고, 이 계약에 의하여 대금을 10회에 걸쳐 93.8.16까지 대금을 완불하였음이 확인(계약상은 92.6.31까지 6회 분할임)되는 바, 이 건 계약은 영업양수도 가계약일인 90.6.1을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로 볼 수 있고, 그 날을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로 볼 경우 인도일로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고 3회이상 부불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연불조건부 계약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계약이 연불조건부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매매가 연불조건부매매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이자상당액은 연불기간동안의 금융비용일 뿐 그 자산의 취득과는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이므로 그 이자를 실제로 지급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지급이자(금융비용)라 함은 타인자본(차입금)에 대하여 지불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써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아니한 이 건 계약의 이자상당액은 금융비용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서상에 양수도대금과 이자상당액을 구분한 것은 대금지급기간이 길어진데 대한 계약의 형태일 뿐 그 이자상당액 또한 취득자산의 매매가격이라 할 것이다. 또한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조 제8호에서 연불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자본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당해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기본통칙 2-9-21---16조 제1항에서 장기연불조건등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고 기업회계기준 제102조의 2에 의거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당해자산에 대한 취득원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계약의 이자상당액을 자본적지출로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위 대금지불조건상 이자상당액 1,267,699,648원 전액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이 건 대금지불조건상 이자상당액 1,267,699,648원 전액을 자산계상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이 건 고지세액을 산출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나. 이 건 이자상당액중 사업용 감가상각대상 고정자산가액에 대한 연불 이자상당액 940,252,828원 (계약상 이자상당액× =1,267,699,648×) 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어 이 금액을 감가상각자산의 기초가액에 가산시켜야 하며, 청구법인이 90사업년도중 실제로 지급한 이자상당액 487,699,648원중 위 산식에서의 비율(74.17%)에 해당하는 금361,726,828원은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위 대금지불조건상 이자상당액 전액(1,267,699,648원)을 익금산입시키고 미지급이자상당액(780,000,000원)을 손금산입시켜 결과적으로 90사업년도중 실제로 지급한 이자상당액 전액(487,699,648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