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연불이자상당액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킴.
[요지] 연불이자상당액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킴.
[주 문] 중부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93.3.16 결정고지한 90사업년도(90.1.1~90.12.31)분 법인세 205,845,890원 및 동 방위세 44,375,980원과 93.4.16자 91사업년도(91.1.1~91.12.31)분 법인세 86,968,530원의 부과처분은
1. 연불조건부 매매에 따른 이자상당액 1,267,699,648원중 사업용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한 연불이자상당액인 940,252,828원을 감가상각 자산의 기초가액에 가산하고, 90사업년도중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이자상당액 487,699,648원중 361,726,828원을 즉시상각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사업년도의 감가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0.6.30 OOOO(주) 광산사업부를 다음과 같은 대금지불조건(이하 “위 대금지불조건”이라 한다)으로 포괄양수하였으며, 실지지급이자상당액(90사업년도: 487,699,648원, 91사업년도: 466,389,020원)을 각 사업년도 손금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일 자 원 금 이자상당액 90.12.31
90. 6.30 91.12.31
92. 3.31
92. 6.31
92. 6.31 967,137,823 2,000,000,000 1,000,000,000 2,000,000,000 500,000,000 500,000,000 487,699,648 360,000,000 240,000,000 90,000,000 30,000,000 60,000,000 계 6,967,137,823 1,267,699,648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대금지불조건을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및 동시행령 제3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계약으로 인정, 같은법 기본통칙 2-15-1---21(8호)에 의하여 위 대금지불조건상 이자상당액 1,267,699,648원을 자산계상누락으로 보아 90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91사업년도에 실제로 지급한 이자상당액 466,389,02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0사업년도 법인세 205,845,890원 및 동 방위세 44,375,980원과 91사업년도 법인세 86,968,5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3.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첫째, 이 건 양·수도계약은 양수·양도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대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게 하였고 이자율도 서울시 시중은행의 당좌차월이자율로 하도록 하여 당초의 계약과 달리 다음과 같이 원금 및 이자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양·수도계약은 연불조건부계약이 아니라는 주장이고, 일 자 원 금 이자상당액 90.12.31 967,137,823 487,699,648
91. 1.22 800,000,000
91. 3.27 1,000,000,000
91. 6.29 200,000,000 282,608,210
91. 7. 3 1,000,000,000 91.12.31 183,780,810
92. 3.27 500,000,000 94,765,575
92. 5.28 50,000,000 56,276,120
92. 7. 3 1,450,000,000 32,017,808
92. 7. 9 500,000,000 2,178,082 92.12.31 31,065,067
93. 1.30 5,414,383
93. 2.27 4,698,630
93. 3.31 5,202,054
93. 8.16 5,00,000,000 2,506,848 계 6,967,137,823 1,188,213,235 둘째, 이 건 계약이 연불조건부계약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건설자금의 이자를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토록 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연불조건부 이자상당액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토록 한 규정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셋째, 위 대금지불조건상 이자상당액 1,267,699,648원을 자본적지출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을 하여야지 이 금액 전부를 익금산입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15-1---21조 제8호에서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매매가액을 연불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당해자산의 자본적지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첫째, 이 건 양·수도계약이 연불조건부 계약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