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가액이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가액이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 대지 156.3㎡ 및 그 지상건물(목욕탕) 152.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부동산등과 교환으로 취득하여 92.3.4 청구외 OOO에게 부동산등과 교환으로 양도한후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자료전겸 결정결의서”의 전산자료를 통보받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인 92.10.23 처분청에 시정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취득시와 양도시의 교환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교환계약서 내용을 검토한 바, 취득·양도당시의 매매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불분명하여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59,637,539원)을 결정, 93.3.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782,52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1 심사청구를 하고 93.6.18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3.8.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익산군 삼기면 OO리 OOO 임야 893㎡
② 청도군 청도읍 OO리 OOOO, OOO, OOO 임야 42,943㎡ 전세보증금 인수 40,000,000원 현금지불 15,000,000원 부동산(임야) 인계 20,000,000원 계 135,000,000원 [양도가액 내용] 상호신용금고 융자금 잔액 인계 27,000,000원 (OO상호신용금고) 전세보증금 인계 50,000,000원 태백시 OO동 OOO, OOO, OOO, OOO 전·답 10,235㎡ 부동산(전·답) 인수 59,516,500원 계 136,516,500원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먼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제출한 증비서류 포함)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게 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증빙으로서 취득당시의 물물교환계약서와 양도당시의 부동산 교환계약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그 취득당시 소개인(부동산중개인 OOO)의 93.5.10 확인서를 당심에 제출하고 있으나,
① 취득당시의 물물교환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면서 매도인의 부채 100,000,000원(상호신용금고 30,000,000원, 사채 30,000,000원, 전세금 40,000,000원)을 인수하는 이외에 매도인에게 현금 15,000,000원 지급과 전라북도 익산군 삼기면 O OO 임야 893㎡ 및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OO리 O OOO, OOO, OOO 임야 42,943㎡를 인계한 것으로만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부채인수액과 현금지급액이 실지금액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계한 부동산의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② 양도가액에 있어서도 양도당시의 부동산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청구인의 부채 77,000,000원(상호신용금고 27,000,000원, 전세금 50,000,000원)을 매수인에게 인계시키고, 강원도 태백시 OO동 OOO, OOO, OOO, OOO 전·답 10,235㎡와 건물 2동을 인수한 이외에 OOO협동조합에 대한 OOO의 채무 85,000,000원을 인수한 것으로만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부채인계·인수액이 실지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을뿐만 아니라 또 위 인수한 부동산의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상내용을 모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신고내용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은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