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52,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2090 선고일 1993-11-06

[요지] 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이 취득가액이 000원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움.

[주 문] 남산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3.3.16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양도소득세 96,080,040원 및 동 방위세 19,405,000원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52,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8 취득한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OO리 O OO 임야 8,7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3.13 주식회사 OO관광개발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10,000,000원, 양도가액을 13,500,000원으로 하여 90.4.30 자 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1년미만 단기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양수자의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받아 취득가액을 10,000,000원, 양도가액을 1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3.3.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96,080,040원 및 동 방위세 19,405,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0 심사청구를 거쳐 93.8.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토지거래신고 때문에 양도·양수인과 담합하여 취득가액을 10,000,000원, 양도가액을 13,500,000원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양도소득세도 허위계약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실제로는 89.12.7 계약금 10,000,000원, 90.1.8 잔금 42,000,000원 계 52,000,000원을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52,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당초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10,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양도인 OOO도 처분청의 조회에 대하여 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회신하였으므로 매매계약서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이 취득가액이 52,0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52,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다목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주장 실지취득가액 52,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50,000,000원임에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가액 10,000,000원, 양도가액 13,500,000원으로 하여 90.4.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3) 쟁점토지 취득시 검인매매계약서(90.1.9 자 검인)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10,000,000원으로 하면서 계약금(89.12.8) 1,000,000원, 1차 중도금 (89.12.18) 4,500,000원, 잔금(90.1.8) 4,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4)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전소유자 OOO가 처분청의 거래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90.1.8. 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취득시 실지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90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쟁점토지의 가액은 17,454,000원이다.

(7)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90.1.8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전소유자 OOO의 인감증명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고 주민등록증 사본만 첨부되어 있음)에 의하면 위 OOO는 52,00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날인 인감은 검인계약서상 날인된 인감과 동일하다.

(8) 청구주장 취득가액자금과 관련하여 당심판소에서 OOOO은행 OO동 지점에 조회한 바, 청구인은 89.12.7 에 10,000,000원을 현금인출한 사실이 있고, 90.1.8 에는 자기앞수표 1매(액면가액 40,000,000원, 수표번호 OOOOOOO, OOOO은행 OO동지점발행)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고, 위 자기앞수표는 청구인 유아무개(이름은 식별불가), OO상호신용금고에 의하여 배서되었고, OO은행 OO지점에 제시되어 결재되었음이 OOOO은행 OO동 지점의 회신문(OO 제110호, 93.10.21 자)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9) 청구인은 위 자기앞수표에 배서한 유아무개(이름 식별불가)는 『OOO』이며 OOO(경기도 OO읍 거주)은 전소유자 OOO와 동서지간이라고 주장하면서 호적등본을 제출하고 있다.

(10)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전소유자 OOO와 담합하여 당초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가액을 1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였으나, ’90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쟁점토지의 가액이 17,454,000원인점,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주식회사 OO관광개발이 골프장 용지로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전소유자 OOO로부터 취득하고 2개월여만에 단기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취득가액은 10,000,000원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 취득시기중 청구인의 예금인출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 취득가액 52,000,000원을 인정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