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이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3서2069 선고일 1993-11-02

[요지] 청구기간으로부터 1일이 경과된 93.3.23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고, 심판청구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합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상가 지층 1호(대지: 35.2㎡, 건물: 16.61㎡) 및 2층 6호(대지: 43.39㎡, 건물: 20.8㎡)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88.9.26 취득하여 90.3.12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8,500,000원, 양도가액: 42,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시 제출한 취득계약서상 취득가액(38,500,000원)이 취득등기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36,000,000원)과 서로 상이하다고 하여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3.1.25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7,688,160원 및 동 방위세 1,789,6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23 이의신청, 93.6.8 심사청구를 거쳐 93.8.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배달된 날인 93.1.21은 구정명절연휴(93.1.22~24)전날이어서 청구인 가족 모두가 고향에 가고 집이 비어있는 관계로 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한 날이고, 청구인은 고향에서 돌아온 93.1.25 경비원으로부터 고지서를 전달받았으며 청구인과 직접적인 고용관계도 없고 청구인이 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하지도 아니한 아파트 경비원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은 경비원이 수령한 날(93.1.21)이 아니라 청구인이 경비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날(93.1.25)이므로 이 날부터 60일 이내인 93.3.23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93.1.21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날부터 60일이 지난 93.3.23 이의신청한 것은 적법한 이의신청이라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②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상가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38,500,000원, 양도가액:42,000,000원)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이 이에대한 사실조사나 확인과정도 없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심사청구에서 각하되어 국세청장 의견 없음)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이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①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수교 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친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를 말한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3-12...12 참조).

②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6조 제5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66조 제5항에서는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이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

① 청구인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OOO가 93.1.21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여 93.1.25 청구인에게 전달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아파트 경비원은 아파트 거주자인 청구인의 고용인 및 사용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이 건의 경우는 경비원이 93.1.21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이 고지서송달효력이 발생한 날이고 이 날부터 60일이 되는 93.3.22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1일이 경과된 93.3.23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고, 심판청구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를 생략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