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원재료를 실물구입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068 선고일 1993-10-25

[요지] 쟁점원재료의 매입대금을 실지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예: 금융자료 등)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에서 OO화학(프라스틱 사출성형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청구외 OOO(OO화학공업사)으로부터 P·E원재료를 구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 4건(87.4.6자 5,440,000원, 87.4.15자 5,440,000원, 87.4.23자 5,100,000원, 87.4.27자 2,040,000원으로 합계 18,020,000원이며, 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을 수취하고 87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4건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이라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93.5.15 청구인에게 87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10,377,160원 및 동 방위세 1,123,80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4 심사청구를 거쳐 93.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원재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취하였으나 쟁점원재료(26.5톤)는 제3자로부터 실지구입하였는 바, 쟁점원재료가 실지로 투입되지 않았으면 제품생산이 있을 수 없으므로 쟁점원재료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중간상으로부터 쟁점원재료를 구입하였다고 하나 중간상이 누구인지를 전혀 밝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재료가 26.5톤이나 되면 구입처, 구입경위 등이 나타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며, 또한 쟁점원재료의 매입대금을 실지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예: 금융자료 등)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인이 쟁점원재료를 실물구입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원재료를 실지구입하여 제품생산에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원료소요량 집계표 및 원료투입량표와 매입매출장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위 원료소요량 집계표등에 쟁점원재료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원재료의 실지구입처(인적사항등)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원재료를 실물거래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대금결재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원재료를 실물구입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