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식을 상속세 물납대상재산으로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관리처분상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다른 재산으로 변경토록 요구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주식을 상속세 물납대상재산으로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관리처분상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다른 재산으로 변경토록 요구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서10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0.9.8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OO동 OOOOOO 소재 (주)OO건설(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33,840주(액면가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고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93.4.2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상속세 153,095,860원과 동 방위세 25,515,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30 심사청구를 거쳐 93.8.3 적법하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자산적 가치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고가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쟁점주식을 상속세 물납대상재산으로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관리처분상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다른 재산으로 변경토록 요구하고 있는 바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쟁점법인의 주식거래사실이 없어, 객관적인 주식시세를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속세 물납대상재산으로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관리처분상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다른 재산으로 변경토록 요구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2. 쟁점주식을 상속세 물납대상재산으로 신청한데 대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하여 변경요구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고 ÷ 2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10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매출실적이 없어 휴업상태였으며 상속개시일 이전 매출실적도 대부분 타인 공사분이었으므로 자산적 가치가 액면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식을 고가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바 그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쟁점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주식을 거래한 실적이 없어 쟁점주식시세를 알 수 없으며 둘째,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사실상 휴업상태였다고 하나 쟁점법인의 90년도 결산서를 살펴보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휴업상태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셋째, 쟁점법인의 영업실적이 대부분 타인공사분이며 쟁점법인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이 쟁점법인의 결산서상에 반영된 적이 없고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도 없다
3. 적용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상속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주식의 물납청구를 다른 재산으로 변경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관리하는데에는 아무런 추가비용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관리가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토록 요구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나,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관리처분상 부적당할 뿐 아니라 상속재산중에는 물납가능한 다른 재산(충남 서산군 대산면 OO리 O OOOOO 소재 임야 19,239.49㎡)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 변경요구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1서1055, 91.8.19외 다수 같은 취지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