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3.3.31자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각하하고 93.4.16자 지급조서미 제출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시 성북구 OOOO가 OOO 소재 OOO구역주택개량조합(이하 “청구조합”이라 한다)과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 OO공영주식회사 및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 OO개발주식회사(위의 두 회사를 이하 “시공회사”라 한다)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청구조합”이 “시공회사”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법이 정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에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은 청구조합에게 93.3.31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법인세 91사업년도(91.1.1~91.12.31)분 29,410,000원, 92사업년도(92.1.1~92.12.31)분 196,212,760원과 93.4.16 지급조서 미 제출에 대한 법인세 91사업년도분 35,292,120원, 92사업년도분 21,405,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93.6.1 심사청구를 거쳐 93.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조합”이 “시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조합원에게 대여하고 약정기일에 그 이자를 회수하여 “시공회사”에 지급한 것이 아니고 “시공회사”가 자기의 책임하에 조합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조합원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였으므로 “청구조합”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조합”이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시공회사”에 차입금을 상환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먼저 93.3.31 결정고지처분에 대한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제시한 “고지서 송달부”에 의하여 “청구조합”이 이 건 고지서를 93.3.31 직접 송달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조합”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3.5.30 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3.6.1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본안 심리를 생략하고 93.4.16 결정고지처분에 대하여만 심리를 한다.
- 나. 이 건의 쟁점은 “청구조합”에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다.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에서 이자소득금액등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1조 제4항에서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 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청구조합”이 “시공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고 그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을 “시공회사”에 지급하고서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조합”은 “시공회사”가 “청구조합”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조합원에게 대여하고 그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조합원으로부터 직접 회수하였으므로 “청구조합”에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조합”이 제시한 “청구조합”과 “시공회사” 간에 체결한 “합의각서”를 살펴보면, 그 제10조에서 “시공회사”는 “청구조합”에게 건축물 철거조합원의 이주비용. “청구조합”이 매입하는 국공유지매입자금등을 대여하고 대여금의 금리는 “시공회사”와 “청구조합”이 합의하여 정하며, 대여금은 정관 및 계약으로 정한 기일에 “청구조합”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건 자금거래는 “시공회사”와 조합원간에 직접 이루어진 자금거래로 보기 어렵고, “청구조합”이 “시공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고 그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시공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 마. 따라서 “청구조합”은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조합”에 같은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