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보면 쟁점토지를 72.12.7 취득하여 92.5.6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통산 5년4개월간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기의 책임하에 자경하였다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보면 쟁점토지를 72.12.7 취득하여 92.5.6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통산 5년4개월간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기의 책임하에 자경하였다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OO리 OOOOO 소재, 전 1,851㎡와 같은곳 OOOOO 소재, 답 1,193㎡(이상 2필지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2.12.7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2.5.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93.1.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46,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9 이의신청, 93.5.25 심사청구를 거쳐 93.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72.12.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2.5.6 양도할때 까지의 19년5개월동안 거주사실관계를 보면, 72.12.7~76.12.24 기간동안(4년1개월)은 쟁점토지 소재지와 같은 지역인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OO리 OOOOO에서 거주하였고 또한 82.12.10~84.3.10 기간동안(1년3개월)에도 위 설악면 OO리 OOOOO에서 거주하였으며 위 기간(5년4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14년1개월동안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O등 서울지역에서 거주(서울에서 11회거주지를 옮김)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중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던 기간은 통산하여 5년4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2.12.7 취득하여 84.3.10까지 11년3개월간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중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5년4개월에 불과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인 책임하에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영농비지출, 생산물처분등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