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상응하는 세액을 각각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당초 결정고지한 전시세액은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세액을 상속일별로 구분 명시하여 고지 해야함이 타당함.
[요지] 상속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상응하는 세액을 각각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당초 결정고지한 전시세액은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세액을 상속일별로 구분 명시하여 고지 해야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2415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3.4.1 결정고지한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4,381,810원과 93.4.16 결정고지한 같은기분 부가가치세 15,883,6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피상속인 OOO는 석회석 광산인 광구소재지가 별지내역과 같이 강원도 삼척군과 삼척시, 동해시, 명주군에 위치하는 광업권 10건(이하 “갑 광업권”이라 한다)과 강원도 원성군과 평창군에 위치하는 광업권 2건(이하 “을 광업권”이라 한다)을 90.6.26 청구외 주식회사 OO에 별지내역의 매도금액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93.3.25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하고 청구인 OOO을 “청구인 대표”라 한다) 중 상속인 대표에게 상속인별로 부담세액을 구분함이 없이 갑 광업권에 대한 양도의 경우 93.4.1에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4,381,790원 그리고 을 광업권에 대한 양도의 경우 93.4.16 같은기분 부가가치세 15,883,63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 대표는 이에 불복하여 93.5.21 심사청구를 거쳐 93.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다수의 광업권”을 취득하여 채광 활동없이 그대로 양도한 경우 이를 사업상의 행위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 “가”)와 이 건 광업권 양도행위를 사업으로 보는 경우 그 납세지가 “광업사무소 소재지”인지 아니면 “주소지”인지(쟁점 “나”)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1) 쟁점“가”에 대하여
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과 제2항·제2조 제1항·제3조 제1항·제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하는 재화라 함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무체물』은 동력·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매년 1.1~6.30(1기), 7.1~12.31(2기)이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의 개시일과 관련하여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2호에서 광업의 개시일은 사업장별로 광물의 재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②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재화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먼저 광업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광업권은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하는 권리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되므로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세청 부가22601-1416, 87.7.8자등 같은뜻임) 다음으로 광업권을 양도한 것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에는 사업의 정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보나 부가가치세가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라는 관점에서 볼 때 위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88누555, 86.12.9 자 등 다수, 국심 91서2415, 92.2.26자 등 같은 뜻임.) 위의 관련법규와 사업의 정의를 모두어 보면 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광업권을 사업상 계속 반복적으로 양도하였는지 또는 광업권을 취득하고 광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광물 생산준비를 위한 채광계획인가신청 또는 산림훼손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있어 광업이 개시되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등이 그 판단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피상속인 OOO는 광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자기가 대주주로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에 위 광업권 10건등 모두 12건의 광업권을 함께 양도하였는바, 다수의 광업권을 취득한 후 일체의 채광에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한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광업권의 양도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 대표에게 위 광업권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쟁점“나”에 대하여
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0일내에 그 성명과 주소·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세무서장은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009조 제1항에서 “동 순위의 상속인이 다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②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등에 대하여는 위에서 게기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처분을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다만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 대표를 부가 22640-479(93.3.25)호로 상속인들의 대표자로 지정하고 피상속인에게 고지할 전체세액을 상속인 대표에게 일괄 고지하면서 각 상속인별 부담세액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아니 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상응하는 세액을 각각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당초 결정고지한 전시세액은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세액을 상속일별로 구분 명시하여 고지 해야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광업권 매매금액과 과세처분 내역 (단위: 원) 광업권 등록번호 광 구 소 재 지 광업권매매금액 90/1 부가가치세 위 치 세무서 58482 58483 58500 62628 62629 58546 58413 60182 60183 62228 삼척군 도계읍 ″ ″ 삼척시 동해시 ″ 동해시 동해시 동해시 동해시 명주군 동해시 삼 척 ″ ″ ″ ″ ″ ″ ″ ″ ″ 768,700,000 850,100,000 785,300,000 8,100,000 14,100,000 18,400,000 19,800,000 158,200,000 230,900,000 113,300,000 소 계 10건 2,966,900,000 324,381,810 50258 63748 원성군 평창군 원 주 ″ 133,500,000 12,100,000 소 계 2건 145,600,000 15,88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