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채 629,460,398원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044 선고일 1993-10-27

[요지] 사채 000원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서, 약속어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채권담보 관련서류 및 이자지급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91.8.17 사망함에 따라 92.2.15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사채 629,460,398원(별표)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별표> (단위:원) 채 권 자 차 용 일 차 용 액 이 자 (사망시까지) 계 OOOOOOOOOOO 84.8.4 38,000,000 62,540,400 161,340,400 85.8.15 38,000,000 86.1.11 22,800,000 OOO 89.3.28 80,000,000 22,961,095 102,961,095 OOO 89.12.14 190,000,000 31,857,534 221,857,534 90.12.20 50,000,000 3,301,369 53,301,369 OOO 90.7.2 90,000,000 없 음 90,000,000 계 508,800,000 120,660,398 629,460,398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신고한 사채 629,460,398원은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의거 채무에 대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이 없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여 93.2.18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683,092,7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4.16 심사청구를 거쳐 93.7.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자들인 청구외 OOO등 4인의 채권자 확인서 및 차용증서와 채무변제에 대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사채 629,460,398원이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확인되고 있고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OOOOOOOO(미국인)로부터 차용한 채무 161,340,000원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외 OOO등 3인으로부터 차용한 채무 41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치료비 및 생활비와 자녀들의 교육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은 사채 629,460,398원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서, 약속어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채권담보 관련서류 및 이자지급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사채 629,460,398원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91.8.17)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서 상속개시당시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채 629,460,398원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청구인들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청구외 OOO등 4인을 보면 청구외 OOOOOOOOOOO(미국인)은 실존인물인지 확인할 증빙이 없고,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의 처남이며 청구외 OOO는 피상속인의 사위이므로 이들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이들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럽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들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존재에 대한 증빙으로서 피상속인의 차용증 및 약속어음과 채권자 확인서 그리고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자이며 채권자인 청구외 OOO, OOO에게 채무변제 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특수관계인간 또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셋째, 피상속인과 채권자들 사이에 채권·채무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고,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금전차용에 따른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으며 또한 청구인들은 채무의 사용처에 대하여 막연히 사업자금, 생활비, 교육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사채 629,460,398원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