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채 000원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서, 약속어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채권담보 관련서류 및 이자지급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요지] 사채 000원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서, 약속어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채권담보 관련서류 및 이자지급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91.8.17 사망함에 따라 92.2.15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사채 629,460,398원(별표)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별표> (단위:원) 채 권 자 차 용 일 차 용 액 이 자 (사망시까지) 계 OOOOOOOOOOO 84.8.4 38,000,000 62,540,400 161,340,400 85.8.15 38,000,000 86.1.11 22,800,000 OOO 89.3.28 80,000,000 22,961,095 102,961,095 OOO 89.12.14 190,000,000 31,857,534 221,857,534 90.12.20 50,000,000 3,301,369 53,301,369 OOO 90.7.2 90,000,000 없 음 90,000,000 계 508,800,000 120,660,398 629,460,398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신고한 사채 629,460,398원은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의거 채무에 대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이 없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여 93.2.18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683,092,7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4.16 심사청구를 거쳐 93.7.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자들인 청구외 OOO등 4인의 채권자 확인서 및 차용증서와 채무변제에 대한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사채 629,460,398원이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확인되고 있고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OOOOOOOO(미국인)로부터 차용한 채무 161,340,000원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외 OOO등 3인으로부터 차용한 채무 41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치료비 및 생활비와 자녀들의 교육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은 사채 629,460,398원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서, 약속어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채권담보 관련서류 및 이자지급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