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증여세 납부당시 27세의 부녀자라 하여 증여세 상당액의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었다고 보고 위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청구인이 증여세 납부당시 27세의 부녀자라 하여 증여세 상당액의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었다고 보고 위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3.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3,495,88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그의 시아버지(OOO)로 부터 경기도 성남시 OO동 O OOO등 3필지의 임야 합계 954.625㎡를 증여받은 후 1991.12.9. 처분청에 이에 따른 증여세 10,862,43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증여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다고 보고 그 자금을 그의 시아버지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1993.2.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 3,495,8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4.16.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7.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34조의6, 동법시행령 제41조의 5에서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의 증여추정은 재산취득자의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당시 27세의 부녀자로서 자력으로 증여세 납부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는다 하여 위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위와같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OOOO공사, 주식회사 OO산업의 원천징수 영수증, 결혼식방명록, OO투자신탁의 단기공사채 통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년 하반기부터 OOOO공사에서 직원으로 또는 방송작가로 활동한 바 있고, 1990.8.에는 주식회사 OO산업에 투자한 주식의 배당금으로 일정액을 지급받았고, 1991.6. 결혼당시 청구인 앞으로 축의금 21,140,000원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의 OO투자신탁 단기공사채 계좌에는 1990.6.23. 부터 1991.8.26. 까지 17,231,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에서 인정한 청구인의 경제활동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당시인 1991.12.9. 현재 그 납부자금에 해당하는 금 10,862,430원의 재산은 청구인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를 어렵지 않게 조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증여세 납부당시 27세의 부녀자라 하여 증여세 상당액의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었다고 보고 위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