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그 자금을 시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2043 선고일 1993-10-19

[요지] 청구인이 증여세 납부당시 27세의 부녀자라 하여 증여세 상당액의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었다고 보고 위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3.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3,495,88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그의 시아버지(OOO)로 부터 경기도 성남시 OO동 O OOO등 3필지의 임야 합계 954.625㎡를 증여받은 후 1991.12.9. 처분청에 이에 따른 증여세 10,862,43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증여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다고 보고 그 자금을 그의 시아버지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1993.2.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 3,495,8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4.16.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7.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OOOO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작가로 활동하였으며, 배당소득을 받는 등으로 자력에 의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위 증여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1989년과 1990년도중 OOOO공사로 부터 지급받은 자유직업소득은 1,607,000원이고, 1990.8. 주식회사 OO산업으로 부터 706,250원을 배당소득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금액은 매월지급액이 잡비정도의 소액으로서 이를 저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OO투자신탁의 단기공사채 예금통장에 1990.6.23. 부터 1991.8.26. 까지 17,231,000원이 입금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입금액은 자금조성원천이 불분명하며, 1992.7.23.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한국도로공사에 128,003,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부동산은 위 증여세 납부이후에 양도된 것으로서 그 양도대금이 증여세의 자금원천으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납부한 위 증여세의 자금출처는 불분명하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또한 청구인은 자력이 없는 27세의 부녀자인 점에 비추어 위 증여세 상당액을 청구인의 시부모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34조의6, 동법시행령 제41조의 5에서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의 증여추정은 재산취득자의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당시 27세의 부녀자로서 자력으로 증여세 납부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는다 하여 위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위와같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OOOO공사, 주식회사 OO산업의 원천징수 영수증, 결혼식방명록, OO투자신탁의 단기공사채 통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년 하반기부터 OOOO공사에서 직원으로 또는 방송작가로 활동한 바 있고, 1990.8.에는 주식회사 OO산업에 투자한 주식의 배당금으로 일정액을 지급받았고, 1991.6. 결혼당시 청구인 앞으로 축의금 21,140,000원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의 OO투자신탁 단기공사채 계좌에는 1990.6.23. 부터 1991.8.26. 까지 17,231,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에서 인정한 청구인의 경제활동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당시인 1991.12.9. 현재 그 납부자금에 해당하는 금 10,862,430원의 재산은 청구인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를 어렵지 않게 조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증여세 납부당시 27세의 부녀자라 하여 증여세 상당액의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었다고 보고 위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