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대신 납부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032 선고일 1993-10-25

[요지] 증여세납부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대납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6.18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OO동 O OOO 외 2필지 임야 1,909.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법정신고기한(91.12.17) 내인 91.12.5 증여세 및 동 방위세 22,359,820원을 자진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당시 24세(67.1.1 생)로서 일정한 소득원이 없어 자력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동 증여세액 22,359,820원을 청구외 OOO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93.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9,806,9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6 심사청구를 거쳐 93.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0.7월부터 OO물산에 취직하여 급여를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의 도입추진비 13,600,000원을 별도로 수령한 사실이 있고, 또한 OOOO개발공사로부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예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선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아 위 증여세를 납부하고, 그 후 보상금을 수령하여 대체정리 하였으므로 동 증여세 22,359,820원의 납부자금을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자신납부한 증여세의 자금출처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토지수용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자료들은 증여세 자진납부일(91.12.5) 이후인 92.4부터 92.6월까지 자료로서 동 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대신 납부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90.12.31 개정)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90.12.31 개정) 본문 및 제4호의 규정에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에는 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및 동 방위세 22,359,820원을 청구외 OOO가 대신 납부(91.12.5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사실도 없다. 둘째, 청구인은 위 증여세 22,359,820원의 자금출처로 91년도 청구외 OO물산에 근무하고 수령한 근로소득 5,156,440원의 영수증과 OO물산으로부터 신규사업도입비 13,6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 제출하고 동자금이 증여세납부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당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위 자금이 증여세납부자금으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과 증여자금을 우선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청구인의 토지수용보상금으로 대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동자료를 현재까지(제출기한:93.9.9)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위 증여세를 청구인의 아버지 자금으로 우선 납부한 후 청구인의 자금으로 대체정리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셋째, 청구외 OOO는 연대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에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도 증여가 아니라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대납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