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직장조합주택에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030 선고일 1993-10-27

[요지] 직장주택조합에서 89.3.23 취득하여 3년이 되는 날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다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대지 3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5.7.30 취득하여 89.3.23 OOOOOOO OO직장주택조합(이하 “직장조합주택”이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이 쟁점토지 취득일인 89.3.23부터 3년이 경과한 92.3.22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3.3.16 청구인에게 89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66,930,350원 및 동 방위세 13,386,07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4 심사청구를 거쳐 93.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실수요자에 해당하므로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실수요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는 취득한 자가 3년이 되는 날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여야만 하나 위 직장주택조합에서 89.3.23 취득하여 3년이 되는 날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다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직장조합주택에 양도한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82.12.21 개정된 것) 제1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매입자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2항(86.12.31 개정된 것)에서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3항(87.12.31 개정된 것)에서는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첨부하여 당해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내국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10항(86.12.31 개정된 것)에서는 법 제6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앞에서 본 조세감면규제법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를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하고 그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한 자가 이미 양도소득세등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첨부하여 일정한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등을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사후 환급)하는 것이며, 다만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매입한자(실수요자)가 일정한 기한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등이 면제(사전면제)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국세심판소의 요구에 대하여 광화문세무서장이 회신한 자료(재산 22633-1045, 93.9.4)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서초구청장의 민영주택 임시사용승인서 교부, 주택 30411-1563, 92.7.11을 보면 직장주택조합에서 쟁점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92.3.22까지 국민주택을 건축하지도 아니함)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하는 환급신청대상도 아니며, 직장주택조합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실수요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동 단서에 규정하는 면제대상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