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직장주택조합에서 89.3.23 취득하여 3년이 되는 날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다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직장주택조합에서 89.3.23 취득하여 3년이 되는 날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다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