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충남 온양시 ○○동 ○○ 소재 주택 36.3㎡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공부상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요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충남 온양시 ○○동 ○○ 소재 주택 36.3㎡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공부상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마포구 OO동 OOOOO소재 대지 369.6㎡ 및 위 지상 주택 203.8㎡, 차고 24.6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72.12.30 취득하여 91.7.19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쟁점주택외에 충남 온양시 OO동 OOOOO소재 주택, 같은동 OOOO 소재 주택 및 같은동 OOOOO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이하 “1세대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3.2.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9,455,3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2 심사청구를 거쳐 93.8.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충남 온양시 OO동 OOOOO 소재 주택을 보유한 사실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OOO가 OO동소재 주택을 보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위 OOO가 주민등록상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소득세법기본통칙 1-2-27-5 같은뜻임)에도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쟁점주택외에 충남 온양시 OO동 OOOOO소재 주택 36.3㎡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동 주택의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위 OOO는 충남 온양시 OO동 OOOO소재 주택 및 같은동 OOOOO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그 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 소유의 충남 온양시 OO동 OOOOO 소재 주택은 청구외 OOO가 무속관련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배우자인 위 OOO가 소유하고 있는 OO동소재 주택은 청구주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취득일 이후 실제 주거한 사실만 없을 뿐 주택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93.2월에 멸실한 후 93.2.10 온양시로부터 건축물멸실신고서 수리 통지(온양시 도시 58550-292, 93.2.10)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92.10.26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자료제출서에 첨부된 가옥현장사진에 의하면 외형상 주택의 형태로 보존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한국전력공사 온양지점 요금과에서 발급한 93.2.19자 전기수급계약폐지확인서에 의하면 충남 온양시 OO동 OOOOO 소재 주택에 대하여는 90.12.5 전기수급계약이 폐지되었으며, 충남 온양시 OO동 OOOO 소재 주택에 대하여는 90.12.17 전기수급계약이 폐지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OO동소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이와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등을 모아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