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025 선고일 1993-11-02

[요지] 구체적인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OOOOO OOO OOOO 대지 83.18㎡, 건물 69.0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10.13 취득하여 92.3.13 양도하고 92.4.24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예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가액 산출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여 93.2.16 청구인에게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4,928,72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5 심사청구를 거쳐 93.8.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확정신고기간(93.5.1~5.31)이전인 93.4.15 이 건 심사청구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과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과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서는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영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92.4.24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5,646,14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당초 신고시 취득가액산출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여 이 건 세액을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증빙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취득가액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63,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중개인없이 쌍방이 합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양도자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친자매간임이 호적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어 거래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우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시 실제로 자금수수없이 쟁점주택을 63,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대한 청구외 OOO의 채무액을 상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가 사실에 부합한 채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넷째, 그 밖에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 63,000,000원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실제 확인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② 양도가액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이 88,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금액을 청구외 양수인 OOO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나, 양도가액을 확인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 라. 적 용 위 사실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고 이에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