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상가를 양도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2016 선고일 1993-11-24

[요지] 거주하던 주택을 3회에 걸쳐 이전하면서 이를 취득 및 양도한 거래와 청구인이 현재 소유 및 경영하고 있는 목욕탕 및 공장을 취득한 거래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과도하게 빈번히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1993.5.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0년 제1기분 15,458,74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2.3.8. 부터 소유하여 오던 서울 서대문구 OO동 OOOO 대지 139㎡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상가건물 289.98㎡를 건축한 후 1990.5.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함과 동시에 동일자로 위 대지와 함께 청구외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부동산 매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1993.5.13. 청구인에게 위 상가건물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1990년 제1기분15,458,7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6.10.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7.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87.4.3. 위 대지위에 위 상가건물 건축허가를 받아 1988.7. 건물이 사실상 완공된 후, 곧바로 OO상회 OOO등 3인에게 임대하다가 청구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득이하게 위 상가건물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상가건물을 판매목적으로 취득·양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주차장시설의 미비로 준공검사가 늦어지자 부득이 하게 준공검사가 날 때까지 임대한 것이지 처음부터 임대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신축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1990.2.28. 위 건물의 준공검사가 나자마자 같은해 5.9.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청구외 OOO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판매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신축하였다고 추정되고, 이 밖에 청구인은 1982. 부터 1992. 까지 부동산을 28건 취득하여 14건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사업자라 함은 통상 사업상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사업자에 속하는 부동산 매매업자를 예시하고 있다. 한편,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청구외 OOO등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련 임대차계약서, 청구인 발행의 약속어음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3.8. 위 대지와 그 지상의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을 하던중 구 공장건물을 멸실하고 1988.7. 위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사실상 완공하였으나 주차장 미비로 준공검사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OO상회 OOO등 4인에게 임대를 주고 있었던 사실, 그후 청구인은 1990.2.28. 위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사업부진으로 청구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임대에 공하고 있던 위 상가건물을 양도하고 1990.5.9. 청구인 앞으로 그 소유권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동일자로 이를 부동산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신축건물을 임대에 제공한 기간이 1년 6월을 초과하고 또한 이를 양도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어음부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사정에 기인하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위 상가건물을 판매목적으로 신축·양도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임대등에 공할 목적으로 이를 신축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사업상의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공급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1982. 부터 1992. 까지 부동산을 28건 취득하여 14건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나 청구인의 부동산거래 관련 전산자료에 의하면 위 거래횟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거래를 각각 별건의 거래로 계산하는 등, 부동산거래 내용을 형식적으로 파악한 결과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위 기간동안 부동산을 거래한 내용은 이 사건 관련 부동산거래외에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3회에 걸쳐 이전하면서 이를 취득 및 양도한 거래와 청구인이 현재 소유 및 경영하고 있는 목욕탕 및 공장을 취득한 거래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따라서 위 거래횟수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과도하게 빈번히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