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12.31.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 O 대지 5,787.3㎡의 2분의 1 지분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의 4분의 1지분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취득당시 자력이 없는 21세의 학생으로서 위 재산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이를 그의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3.3.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 262,225,450원 및 동방위세 43,704,2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5.3.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8.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1990.12.31.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할 당시 동 부동산에 대한 채무로서 전세보증금 150,000,000원과 은행부채 129,188,632원이 있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토지수용보상금 25,916,550원은 위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위 부동산 취득시 150,000,000원의 전세보증금이 있었다는 자료로서 수원지방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결정문 내용을 보면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에 1991.3.19. 계약한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 내용으로서, 위 결정문 내용에 의하여서는 위 부동산 취득시점이 1990.12.31. 현재 위 부동산에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전 소유자였던 청구외 OOO의 결산서상 1990.12.31. 현재 임대보증금이 4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위 금액을 위 부동산 취득시인 1990.12.31. 현재의 임대(전세)보증금으로 보아 그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13,771,000원을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위 부동산 취득시 전소유자인 OOO이 OO은행 OO동지점에서 대출받은 129,188,632원을 포함하여 취득하였고 대출기한 경과로 1992.11.18. OO상호신용금고에서 13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대출금을 포함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자료의 제시가 없고, 위 금액의 대출기한이 1995.12.4. 및 1993.9.27. 로서 대출기한이 남아 있는데도 임의로 대출기한이 경과했다고 하면서 신용금고에서 1992.11.18. 대출받아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위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 답 350.2평외 4건의 토지수용보상금 25,916,55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수용보상금은 1979.5.22. 지급된 것으로서 당시 청구인은 10세의 학생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부(父)인 OOO이 수용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였고 이에 따라 위 보상금을 수령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더구나 위 일자에 취득한 금원이 위 부동산 취득시인 1990.12.31. 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자금운용 내역등이 밝혀지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전세보증금 150,000,000원 청구인은 위 부동산 취득시의 전세보증금으로 150,000,000원이 있었으므로 그중 청구인 지분상당액은 위 재산취득 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수원지방법원 결정 사건 91타기 2274, 2275 채권압류 및 전부, 동 사건 91카12339 채권가압류에는 위 부동산에 150,000,000원의 임대차 보증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1991.3.19. 로 기재되어 있어 위 자료만으로는 위 보증금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시에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처분청은 위 부동산 취득시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인 13,771,000원을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의 1990년도 결산서,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위 부동산을 청구인으로 부터 임차한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전세계약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위 부동산에 존재하던 전세보증금은 4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나. 은행부채 129,188,632원 OO은행 OO동지점장 대리의 부채증명서에 의하면 1990.12.15. 현재 위 부동산의 전소유자이던 청구외 OOO 명의의 부채로서 대출기한이 각각 1995.12.14. 및 1993.9.27. 인 합계 129,188,632원의 부채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위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이 위 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다거나 청구인이 위 부채를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고, 특히 청구인은 1992.11.18.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에서 13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하나, OO은행 OO동지점장의 부채증명서에 의하면 1992.11.11. 현재 위 부채는 이미 상환되어 그 잔액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은행부채를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다. 토지수용보상금 25,916,550원 철도건설국 관리 1268-1704(79.5.22)등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 O 답 350.2평등에 대하여 1979.5.22. 부터 1986.11.4. 까지 합계 25,916,550원의 토지수용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위 자금이 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보상금이 지급될 당시 청구인은 10세내지 17세의 학생으로서 청구인이 수용대상 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거나 그 보상금을 실질적으로 수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소유하다가 그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고, 설사 청구인이 위 수용보상금을 실질적으로 수령하였다 할지라도 위 금원이 그 수령후 4내지 11년후에 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토지수용보상금을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