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은행의 차입금에 대해서도 법인세법 제8조의3 제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011 선고일 1993-11-02

[요지] 비업무용관련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범위에 금융기관의 차입금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93.1.1 이후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어 ’91사업년도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2서05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92.3.30 청구법인이 ’91사업년도(1.1~12.31)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 중에 지급한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차입금지급이자 10,783,657,161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3,023,116,230원을 자진납부한 후 92.9.29 위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면서 위 지급이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기납부한 법인세액 중 2,644,055,650원을 환급신청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수정신고 내용이 이유없음을 이유로 환급거부하고 이를 92.11.21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0 이의신청을 하고 93.4.6 심사청구를 거쳐 93.8.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특별법인 OO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자금의 조달 및 공급과정에서 정부의 사전통제와 사후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근본적으로 차입금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하고, 은행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는 일반법인의 매출원가와 같은 성격의 비용이고 이에 따라 92.12.31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을 개정하여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지급이자 규제대상 범위를 축소한 바, 이는 법 해석의 불명료와 과세의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니 만큼 은행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개정전에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금융기관등의 범위)에 의하면 OO은행도 일반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고, 이 건 과세사업년도(’91년)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차입금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례규정이 없었고 재무부예규(법인22631-111.7, 90.11.15)에서도 비업무용관련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범위에 금융기관의 차입금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92.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은 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93.1.1 이후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어 ’91사업년도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특수은행의 차입금에 대해서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이 건 과세사업년도(91.1.1~91.12.31) 중에 시행된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비업무용부동산가액 한도내에서 일정금액(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차입금이 많은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부담을 통한 비업무용부동산 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당해기업의 차입금이 당해부동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당해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는 것인 바, 이 규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기업과 은행을 구분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더욱이 차입금의 사용처를 구분하여 그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풀이된다.
  • 다. 은행이 금융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급이자중 예금의 수입과 같이 소비임치의 경우나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또는 매매하는 경우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으며, 그 대가로 지급한 지급이자는 일반기업의 상품 및 제품의 취득원가와 같은 것이지만, 은행이 업무로서 수신한 자금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부족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 OO은행, 타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리 일반차입금은 일반기업의 차입금과 하등의 다를바가 없다 할 것이어서 이와같은 일반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손금불산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심 92서569, 92.8.12 합동회의 외 다수, 대법원 92누5416, 92.11.10 같은 뜻임)
  • 라. 청구법인은 92.12.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을 개정하여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지급이자 규제대상범위를 축소한 바 있으니 그 이전 과세사업년도에 속하는 이 건 차입금 지급이자도 역시 동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제8항의 규정은 신설된 창설적인 규정으로서 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9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 건 과세사업년도(’91)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