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판촉물은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는 의견임.
[요지] 판촉물은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OO OOO인터내셔널주식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가 전액출자한 라이타·쇼핑백등 잡화품(이하 “판촉물”이라 한다)의 중개업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일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현지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48,013,045원을 환급신청한데 대하여 신고된 매출과세표준 중 위탁수수료이외의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촉물 대금을 제외하고 매입과세표준 중 판촉물의 매입액을 제외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환급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93.3.16에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75,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28 심사청구를 거쳐 93.7.3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위탁매매의 수탁자인 청구인이 위탁매입물품인 판촉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영세율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5항에서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모회사와 업무위임계약에 의하여 모회사에 판촉물 구매계획을 보고하고 모회사의 승인이 있으면 판촉물생산업자에게 발주하여 판촉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지정된 담배판매대리점에 인도하도록하며 이러한 판촉물 구입·배부사실을 모회사에 보고하고 모회사로부터 그 대금 및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아 판촉물 생산업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위탁매매업을 수행하였으며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을 매출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공급한 것은 위탁매입용역으로 이 경우 매출세액은 위탁수수료 수입에 대한 세액을 의미하며, 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자기사업인 위탁매입이라는 용역을 제공하는데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만을 의미할 뿐 이 건 판촉물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매입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는 이 건의 경우 처럼 청구인이 위탁자를 밝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적용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세액중 위탁수수료에 따른 세액 이외의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중 판촉물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