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구주택의 양도가 세대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993 선고일 1993-11-25

[요지] 쟁점구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던 중 신주택으로 이전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상 확인되고 있어 쟁점구주택의 양도를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구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 성북구 OO동 OO OOOO 소재 대지 281㎡ 및 위 지상주택 32.6㎡(이하 “쟁점구주택”이라 한다)를 91.2.27 양도하고 서울 성북구 OO동 OO OOOOOOO 소재 대지 221㎡ 및 위 지상주택 267.41㎡(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3.3.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699,9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8 심사청구를 거쳐 93.7.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구주택은 청구인이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이며, 과거에 3년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함에 있어서 88.8.31부터 90.7.31까지 그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신주택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주)OOOOO신용금고와 청구인간의 매매계약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금의 완불 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또한 잔금지급일 이전에 청구인이 신주택을 인도받지 못하였는 바, 이는 연불조건의 매매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연불조건의 매매계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그 취득일을 첫회 부불금 지급일인 88.8.31로 봄에 따라 쟁점구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주택을 청구외 (주)OOOOO신용금고로부터 연불조건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인 88.8.31을 신주택의 취득일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쟁점구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86.3.12부터 91.9.17까지는 쟁점구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OOO동 OOOOO 소재 OOOOO OO OOOO(임차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신주택으로 이전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상 확인되고 있어 쟁점구주택의 양도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구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구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는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연불조건부 양도는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등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 것, 제2호에서는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신주택의 취득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OO신용금고(92.7.1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로 상호변경됨, 이하 “OOO금고”라 한다)간에 체결한 신주택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신주택의 매매계약일이 88.7.30이며, 그 매매대금을 88.8.31부터 90.7.31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신주택의 취득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전에 청구인이 신주택을 인도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과 OOO금고간의 신주택에 관한 매매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연불조건부 매매(이하 “연불조건부 매매”라 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금고간에 88.7.30 체결한 신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 제7조의 규정을 보면 신주택을 양도한 OOO금고는 신주택의 명도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잔금지급일 이전에도 OOO금고가 정하는 조건을 이행하면 신주택을 점유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금고는 신주택의 점유·사용에 대한 별도의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동 매매계약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주택의 일부나 전부를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일 이후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당 심판소의 신주택의 제세공과금 등에 관한 납부사실여부의 조회에 대한 신용금고의 회신(신은관 제3호, 93.11.11)에 의하면 신주택의 매매계약일인 88.7.30이후 OOO금고에서는 신주택의 제세공과금 및 화재보험료 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매매계약의 규정과 사실들로 볼 때, 청구인은 신주택의 취득계약일 이후 신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며, 사실상 인도받을 수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신주택을 연불조건부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주택 취득일은 그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88.8.31이라고 할 것이다.

(3) 이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볼 때, 청구인은 1세대2주택의 상태에서 쟁점구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구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이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쟁점구주택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쟁점구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구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