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첫째, ②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둘째, 토지중 고양시 ○○동 ○○의 토지가 그 면적이 ,326㎡로서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닌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1992 선고일 1993-10-28

[요지] 아파트건설 사업부지로 취득, 사업완료후 잔여토지로서 취득후 2년 경과된 나대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됨.

[주 문]

1. 강서세무서장이 93.2.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7,330,150원 및 동 방위세 1,201,280원과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21,196,570원의 과세처분은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 전 1,326㎡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업태·종목: 건설·주택)이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외 3필지 토지 367㎡(취득일: 88.10.6)와 같은동 OOOOO외 12필지 토지 4,319㎡(취득일: 89.1.12~89.12.4)(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0.1.1~90.12.31 사업년도 및 91.1.1~91.12.31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상태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취득후 각각 2년이 경과된 부동산이고,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 토지 632㎡(취득일: 89.7.31, 양도일: 90.6.5)와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외 19필지 토지 10,401㎡(취득일: 91.4.1~91.6.11, 양도일: 91.5.28~91.7.11)(이하“쟁점②토지”라 한다)는 취득후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1년 미만 단기양도)하였으므로 쟁점①②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90.4.4 신설된 것)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상당액 209,889,318원(90사업년도: 16,684,479원, 91사업년도: 193,204,839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3.2.16 청구법인에게 90.1.1~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7,330,150원 및 동 방위세 1,201,280원과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21,196,5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7 심사청구를 거쳐 93.7.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는 아파트 건설사업부지로 취득하여 사업완료후 남은 토지로서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임에도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②토지는 취득후 아파트 건축허가승인이 나지 아니하여 부득이 양도한 토지이므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중 88년도 취득분은 90.12.31 현재, 89년도 취득분은 91.12.31 현재, 취득후 각각 2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고, 쟁점②토지는 취득후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1년 미만 단기양도)하였으므로 쟁점①②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중 고양시 OO동 OOOOO 전 1,510㎡를 90.3.28 취득한 후 그중 1,326㎡를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취득후 2년이내인 91.9.5 준공검사를 거쳐 분양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중 고양시 OO동 OOOOO의 면적이 184㎡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1,510㎡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첫째, 쟁점①②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둘째, 쟁점①토지중 고양시 OO동 OOOOO의 토지가 그 면적이 1,326㎡로서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닌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90.4.4 신설된 것)의 규정에서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주택신축용토지에 한한다)으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주택 등 건물의 신축판매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진행중에 있는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①②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청구법인은 90.1.1~90.12.31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는 쟁점①토지중 88년도 취득분이, 91.1.1~91.12.31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는 쟁점①토지 전체가 각각 취득후 2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설사, 쟁점①토지가 아파트건설사업부지로 취득되어 사업완료후 남은 토지라고 하더라도 쟁점①토지는 위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를 주택신축용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아파트건축허가승인이 나지 아니하여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득후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매매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관계법령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라. 쟁점①토지중 고양시 OO동 OOOOO의 토지가 그 면적이 1,326㎡이고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닌지 여부 청구법인이 90.3.28 고양시 OO동 OOOOO 전 1,510㎡를 취득하여 같은해 10.24 그 중 1,326㎡를 지상에 공동주택(APT) 연면적 2,391.2㎡의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고 같은해 11월경 분양을 한 후 91.9.5 준공하여 같은해 10.8 위 OOOOO번지에서 OOOOO 전 184㎡를 분할한 후 91.11.7 위 아파트 소유권을 피분양자들 앞으로 이전등기하였음이 건축허가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과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고양시 OO동 OOOOO 전 1,326㎡(위 아파트의 부속토지기준면적 2,112㎡=건축물 바닥면적 422.4㎡×주거전용지역 배율:5)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동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