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실지조사결정한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을 초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986 선고일 1993-10-25

[요지] 종합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결과 동 실지조사결정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을 초과하게된 데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0.7.7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37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다세대주택 16세대를 건축하고 91년도에 13세대를 923,000,000원에 분양한후 토지매입가액을 546,000,000원으로 계상하여 각자의 지분에 대한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간내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당초에는 쟁점토지의 매입가액을 청구인이 계상한 546,000,000원으로 인정하여 각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였으나 그후 국세청의 감사시 쟁점토지의 실지매입가액이 326,000,000원으로 밝혀짐으로써 토지매입원가 220,000,000원(546,000,000원 - 326,000,000원)이 가공으로 과대하게 계상되었음을 지적받고 동 220,000,000원을 91년도에 분양된 면적과 각 청구인별로 안분하고 소득금액에 가산,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93.2.16 청구인 OOO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5,585,180원을 부과처분하고 같은날 청구인 OOO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5,434,36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4.13 심사청구를 하고 93.6.4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3.7.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공동사업자가 2인이 아니라 3인(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이며, 이는 동업계약서와 위 토지취득대금을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일부 입증되고(자기앞 수표 1매 15,000,000원) 또한 건축자재가 OOO 앞으로 입고된 사실이 납품표와 거래명세표(8건)등에 의하여 입증되며 분양대금을 분배한 사실도 영수증(91.5.13, 20,000,000원)으로 일부가 입증되므로 소득금액을 3인으로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2) 부동산 거래시 작성하는 검인계약서는 등록세, 양도소득세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작성되는 것이 사실임에도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확인 없이 검인계약서상의 내용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 반면 546,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3) 수입금액 923,000,000원에 소득표준율(최고율 19.6%)을 적용한 소득금액이 180,908,000원임에도 이보다 30.27%가 더 많은 235,667,728원(각각 117,833,864원)으로 결정한 것은 기장자에 대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추계소득금액을 초과하여 결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종합소득세 당초 신고시 청구외 OOO을 공동사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누락시킨 불가피한 사정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공동사업자가 3인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2)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이 없이는 토지의 매입가액을 546,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3) 실지조사결정한 소득금액이 소득표준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때라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단지 토지매입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장하였을 뿐 기타 중요부분의 미비나 허위인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청구외 OOO이 청구인들의 실지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및

(2) 쟁점토지의 매입가액을 326,000,000원과 546,000,000원중 어느 가액으로 볼 것인지와

(3) 실지조사결정한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을 초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하겠다.

  •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을 청구인들의 공동사업자로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서등 제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이 공동사업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① 청구인들 2인만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하였고 이에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② 동업계약서는 90.5.25 작성되고 3인이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공증된 바도 없는 것으로서 원본제시도 없으며,

③ 청구외 OOO의 출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편 90.5.31 OOO 명의의 예금통장(OO은행 OOO 지점)에서 15,000,000원이 자기앞수표 2매로 인출된 수표명세와 그 이서내용만으로는 동금액이 공동사업자금으로 출자되어 쟁점토지의 매입대금으로 지불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만약 인출액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차입에 의한 지급일 수도 있고 쟁점토지의 매입가액과 공사대금등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동 15,000,000원은 극히 소액에 불과하므로 그 15,000,000원을 이유로 청구외 OOO을 공동사업자라고는 할 수 없다 하겠으며,

④ 청구인들이 제시한 토지매매계약서를 보더라도 매수인란에 청구인들 2인만 기재되고 청구외 OOO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⑤ 레미콘 납품서와 기타 납품서에 의하면 거래선이 OOO 앞으로 되어 있으나 납품장소가 “OO동”이외에 “OO동”의 두곳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OO동도 본건 다세대주택 신축장소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⑥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수입금액을 분배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 OOO와 청구외 OOO의 2명이 연명으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 사본(5매, 합계 210,000,000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원본의 제시도 없고 또 동 영수증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의 서명날인은 그 인장과 필체로 볼 때 사후에 추가된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OOO에 대한 분배사실이 금융자료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바,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외 OOO은 청구인들의 실지 공동사업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326,000,000원과 546,000,000원중 어느 가액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는 재외국민(캐나다 거주)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양도가액을 낮출 필요가 없었고 또 해외송금시의 자금출처 때문에도 그 양도가액을 낮출필요는 없었다 하겠으며,

② 주택건설업자가 차후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금액을 생각치 아니하고 등록세 때문에 토지의 매입가액을 실제보다 매매계약서상 낮게 기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서 볼 때 등록세 때문에 쟁점토지의 매입금액을 낮게 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③ 청구외 OOO는 재외국민이므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면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야 하는데 그 때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그리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로부터 매입한 가액은 326,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④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546,000,000원에 매입하였음을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매입가액은 326,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다.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이 건은 쟁점토지의 매입가액만 326,000,000원이 546,000,000원으로 과대기장되었을 뿐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가 아니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요건에는 근본적으로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 소득세법령 규정 어디에도 실지조사결정시 소득금액의 상한선에 대한 규정이나 실지조사결정소득금액이(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이 건 종합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 결과 동 실지조사결정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을 초과하게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