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1985 선고일 1993-10-19

[요지] 각 필지에 공유로 되어있는 공유자간에 각기 상대방의 소유권에 대한 지분등기에 대하여 서로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던 것을 해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실상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3.3.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3년 수시분(92귀속년도)양도소득세 1,183,81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26㎡의 18/1069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소유권이전등기』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사건91가합 51479, 91.10.18)에 의해 92.6.20 쟁점토지(약 2.12㎡)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을 양도로 보아 93.3.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83,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0 심사청구를 거쳐 93.8.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명의신탁해지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주었음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위 판결내용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것이나 청구인의 궐석재판에 의한 것이고, 명의신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당초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토지는 田 1,069평으로 17인의 공유였고, 공유자중 청구인 지분은 18/1069(18평)이며, 청구외 OOO지분은 37/1069(37평) 이었다. 위 토지 1,069평이 80.2.27 공유자지분에 따라 17개 필지로 분필되면서 위 토지의 당초 지번인 OO동 OOOOO에서 16필지 1031평이 분필되고 이 지번에는 38평만 남아있으며 이 토지의 실지소유자는 당초 1,069평의 37/1069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 OOO였다.(81.11.16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등기되었다) 그러나 80.2.27 17개 필지로 분필을 하면서 각 필지의 실지소유자가 등기부상 각 필지의 소유자로 하는 등기를 하지 않아, 17개필지로 분필된 각 필지의 등기부에는 17인이 공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후 공유자가 23인이 되었다. 청구외 OOO는 실지 자기소유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38평을 90.9.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이 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은 등기부상 23인의 공유로 되어 있는 것을 자기 1인 소유로 등기하기 위해 전시한 판결을 받아 92.6.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토지의 다른 22인 공유자 지분을 전부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위와 같은 사유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8평(126㎡)에 대한 청구인지분 약 2.12㎡(), 즉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이는 각 필지에 공유로 되어있는 공유자간에 각기 상대방의 소유권에 대한 지분등기에 대하여 서로 명의신탁관계에 있었던 것을 해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실상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