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 갑이 청구인 을의 부동산 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신고한 자산소득에 대하여 기장신고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 갑이 청구인 을의 부동산 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신고한 자산소득에 대하여 기장신고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 갑”이라 한다)은 91년도분 근로소득 1,247,738원에 대하여, 청구인 OOO의 아버지인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 을”이라 한다)은 91년도분 부동산 소득 87,156,253원에 대하여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 갑이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청구인 을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신고한 자산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3,174,747원)를 적용하여 93.4.3 청구인 갑·을에게 91년도분 종합소득세 3,800,1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 갑·을은 이에 불복하여 93.5.29 심사청구를 거쳐 93.7.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갑·을은 그들중 청구인 을은 부동산소득에 대하여, 청구인 갑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각각 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할 경우 추징된 세액(3,800,140원)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야지 부동산소득(87,156,253원) 전체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103조에 의거 주된 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주된 소득자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과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 갑이 청구인 을의 부동산 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신고한 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장신고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거주자(이하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 한다)중 이자소득(분리과세이자소득을 제외한다)·배당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을 제외한다)과 부동산소득이 있는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그 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소득자”라 한다)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주된 소득자를 그 제3호에서 주된 소득자의 직계존속을 열거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31조 제1호에서는 법 제80조 제1항 각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중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자를 주된 소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같은법 제103조에서 제8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가 기타의 자산합산대상가족과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같은법 제1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관계법령을 모두어 볼 때 주된 소득자가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이 신고한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6-2-6...12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