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1975 선고일 1993-11-02

[요지] 쟁점토지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으며 오랜 가정주부생활로 동 재산을 취득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주장할 뿐 쟁점토지 취득전에 소득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함을 볼 때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93.3.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6.29. 증여 받은 재산에 OO 증여세 52,046,500원 및 동방위세 9,463,000 원과 89.4.5. 증여받은 재산에 OO 증여세 11,352,480원 및 동 방위세 1,892,750원의 부과처분은 88.6.29 의 증여가액 99,000,000원에서 86,813,04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6.29.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OO리 OOOO 답 6,175㎡(이하 “쟁점토지 갑”이라 한다)을 99,000,000원에 취득하고 89.4.5. 같은리 OOOO 답 1,623㎡, 같은리 OOOO 답 1,511㎡, 같은리 OOOO 답 1,458㎡ (이하 “쟁점토지 을”이라 한다)를 28,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갑과 을의 취득자금 127,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의 남편”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93.3.5. 청구인에게 88.6.29.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52,046,500원 및 동방위세 9,463,000원을, 89.4.5.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11,352,480원 및 동 방위세 1,892,7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23. 심사청구를 거쳐 93.8.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어있던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잡종지 628㎡, 같은동 OOOOOO 잡종지 1,127㎡, 같은동 OOOOOO 대지 3,554㎡ 중 청구인 지분 각 1/5(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88.5.9 OO주택공사에 양도(수용)하고 받은 보상금으로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용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기 당시 소득이 없는 부녀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등기사실 자체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남편의 차명 부동산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에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추정하여 이 건 결정고지 하였는 바, 청구인이 76.8.18. 취득한 수용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세 납부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남편 OOO의 차명 부동산으로 본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를 납부한 기억이 명백한데도 그 근거도 없이 처분청이 증여세 납세사실을 납세자에게 입증케 함은 부당하며, 국세청 질의 회신문 (재삼 01254-3255, 92.12.23)에 의하면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대금은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도록 된 점을 보더라도 이건 처분은 부당하고, 수용된 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과 그의 자녀들에게 명의신탁으로 등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과거 현재를 막론하고 연소자 또는 부녀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등기할 경우 과세당국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해왔으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연소자와 부녀자 이름으로 명의신탁등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인의 남편은 병약하고 연로하며 자식이 12남매(이복형제 포함)일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 내연의 처등간에 수시로 재산관계로 다툼이 있었기에 청구인의 남편은 증여 목적으로 청구인등 5명의 명의로 등기한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을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수용된 부동산의 취득당시 청구인은 부녀자로서, 소유권등기한 사실만으로는 실질적인 증여로 볼수 없고, 청구인은 수용된 부동산과 이를 처분하고 취득한 쟁점토지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으며 오랜 가정주부생활로 동 재산을 취득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주장할 뿐 쟁점토지 취득전에 소득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함을 볼 때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가.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76.8.18. 청구인과 그의 자녀 4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던 양도토지를 88.5.9. OO주택공사에 양도하고 받은 수용 보상금 480,387,500원중 청구인의 지분 96,077,500원에서 88.6.30. 양도자산에 OO 방위세 9,264,460원을 납부하고 남은 86,813,04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음에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양도토지를 청구인의 남편이 당초에 청구인과 자녀들 명의로 등기한 사실만으로는 실질적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별도의 증여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므로 청구인과 자녀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자산으로 보고 양도자산의 수용보상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시점에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 다. 양도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양도토지는 76.8.1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과 그의 자녀 4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88.5.9 OO주택공사에 양도되었다. 이러한 소유권변동이 자력취득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증여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맞고, 세무관행도 동일하다 할 것이나 양도토지가 5인 공유지분의 형태로 명의신탁되었던 것이라는 처분청의 판단은 달리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양도토지는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따라서 양도토지의 수용보상금은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국세청 예규 (재삼01254-3255, 92.12.23)도 위와 같은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쟁점토지 취득자금 127,000,000원중에서 86,813,040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 취득자금 127,000,000원 전부를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