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만으로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한 사실과 대체취득한 토지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
[요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만으로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한 사실과 대체취득한 토지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의 남편이며 청구인 OOO의 아버지의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88.11.10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소유이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98.4㎡(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87.11.19 양도하고 같은동 OOOOOO 대지 198.3㎡(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2.4 양도한데 대하여, 그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양도가액 122,000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3.3.16 청구인들에게 88년 귀속 상속세 104,680,290원 및 동 방위세 18,903,2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5.11 심사청구를 거쳐 93.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중 일부인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인 93,000천원을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수령하였고 피상속인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대지 297.8㎡(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대체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8.11.10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하여 피상속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액 전액을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만으로는 피상속인이 대체 취득한 토지가 쟁점외 토지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외토지에 대한 취득시기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일 이전이므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