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타인명의의 은행대출금 370,000,000원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1942 선고일 1993-12-31

[요지] 상속개시 당시 은행지점의 대출금중 10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이를 차입한 것으로 보아 채무로써 공제함이 타당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3.2.1 청구인에게 고지한 상속세 778,627,86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OO은행 OOOO지점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1.2.27 사망한 망 OOO의 상속인들로서 91.8.27 위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상속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였고 처분청은 위 신고와 관련하여 ① 피상속인 명의의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45,000,000 ② 사채 38,000,000원 ③ 피상속인의 동생 OOO 명의의 은행채무 370,000,000원을 채무공제 부인하여 93.2.1 청구인에게 상속세 778,627,860원을 고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93.3.20 처분청에 OO직할시 OO진구 OO동 OOOOOOOOO 대지 200.1㎡에 대하여 상속세 물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93.3.15 위 물납신청 부동산을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물납허가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①, ②, ③ 의 채무공제 부인 및 물납신청 부동산의 평가에 불복하여 93.3.26 심사청구를 거쳐 93.7.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① 피상속인은 생전에 대한불교OOO OOO OO신도부녀회 부회장을 지낸 불교신자로서 피상속인이 약속한 시주채무인 대한불교 OOO OOO선원 OOO원장에게 5,000,000원, OOO OOO주지에게 10,000,000원, OOO OOO주지에게 30,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각각 기부하였는데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며

② 피상속인이 생전에 친구들에게 진 부채중 OOO에 대한 채무 10,000,000원, OOO에 대한 채무 5,000,000원, OOO에 대한 채무 23,000,000원 합계 38,000,000원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원금 및 이자등을 상환한 사실이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③ OO은행 OOOO지점에 대한 채무 370,000,000원은 그 채무명의가 OO산업사 OOO(피상속인의 동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채무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며

④ 청구인들은 이건 상속세 고지세액 778,627,800원에 대하여 상속재산중의 하나인 OO직할시 OO진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00.1㎡를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당 3,300,000원)에 의거 평가한 가액 660,330,000원으로 물납허가를 받아 물납하였으나 이건 물납허가당시인 93.3.15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당 3,800,000원)에 의거 평가한 가액 760,180,000원을 물납허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주장 ①에 대하여 위 종교사업에 대한 기부금 45,000,000원은 피상속인 사후에 청구인들이 현금지급한 것으로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유언장 또는 증여계약서등의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공제하기 곤란하다.

2. 청구인의 주장 ②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채무의 변제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 및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변제한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채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3. 청구인의 주장 ③에 대하여 OO은행 OOOO지점의 대출금은 그 채무명의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지 않고, 또한 피상속인이 이를 사용한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4. 청구인의 주장 ④에 대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31조에서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 660,330,000원으로 평가하여 허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건 피상속인 명의의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45,000,000원을 상속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채 38,000,000원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타인명의의 은행대출금 370,000,000원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상속세 물납부동산 수납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 나. 쟁점 ①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및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에서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시주약속에 따라 대한불교OOO OOO선원등에 45,000,000원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현금으로 시주하였으므로 시주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첫째, 위에서 열거한 상속세법 규정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상속재산을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건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용상 현금 및 예금상속액이 전혀 없으므로 결국 이 건 종교단체에 기부금으로 지급된 현금 45,000,000원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다. 둘째, 이 건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인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로써 공제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유언장 또는 증여계약서등의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시주약속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도덕적 구속력을 가질뿐 법적 구속력은 없으므로 결국 이건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상속인들의 자유의사에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쟁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쟁점 ②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친구들에게 빌린 사채 38,000,000원을 청구인들이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통장입금증 및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채무의 존재사실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변제한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 라. 쟁점 ③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직할시 OO진구 OO동 OOOOOO 및 OOOOOOOO 지상에 임대용 건물의 신축(82.12.12 신축)및 개축(86.9.9 개축), OO직할시 OO진구 OO동 OOOOOOO 점포주택 취득(83.12.2 취득)시에 개인명의로는 고액의 대출이 어려워 피상속인의 父 OOO 회사명의 명의로(父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동생 OOO이 회사를 승계하였음) 83.7.25에 200,000,000원, 피상속인의 동생 OOO 회사명의로 86.9.8에 100,000,000 87.4.20에 200,000,000원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피상속인이 사용하고 이를 상환하여 왔으므로 91.2.27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잔액 37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건과 관련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서, OO은행 OO지점장의 부채증명원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OO직할시 OO진구 OO동 OOOOOO 대지 120.7㎡ 및 OOOOOO 대지 96.9㎡ 지상에 건물 894.6㎡를 82.12 신축하고, 86.9.9 개축한 사실,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은행이 83.7.25 피상속인의 父 OOO를 채무자로 하여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직할시 OO진구 OO동 OOOOOOO 대지 411.6㎡ 건물 227.41㎡를 피상속인이 83.12.3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은 국세청장이 송부한 피상속인의 D/B자료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업자 등록번호: OOOOOOOOOOOO, OOOOOOOOOOOO)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업은 OO에 거주하는 동생 OOO이 관리하면서 매월 결산서와 함께 그 수입금액을 OO에 거주하는 피상속인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88.6월부터 93.5월까지의 결산서 및 그 증거서류, 온라인 통장등을 제시하는 바 살펴보면 첫째, 피상속인의 子 OOO 명의의 OO은행 OOO지점 구좌(구좌번호 OOOOOOOOOOOOOOOOO, 90.5.3 신규개설)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위 OOO이 계속하여 임대업 관련 수입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둘째, 위 OOO이 피상속인에게 수입금액과 함께 송부한 결산서에 의하면 매월의 임대료, 지출, 송금액등이 기재되어 있는 바, 그 수입 및 지출내역이 신빙성이 있고 위 결산서상의 송금액과 OOO 구좌에 OOO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상호일치한다. 셋째, 위 결산서상의 지출(비용)내역을 보면, OO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매월포함되어 정산되었는데 그 금액은 OO은행 OOOO지점 이자계산서에 의하면 대출원금 100,0000,000원에 대한 년이율 10%의 이자상당액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여러가지 사실이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므로 상속개시 당시 OO은행 OOOO지점의 대출금중 10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이를 차입한 것으로 보아 채무로써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 ④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의 물납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물납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그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OO직할시 OO진구 OO동 OOOOOOOOO 대지 200.1㎡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물납을 허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