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라고 할지라도 위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들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라고 할지라도 위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들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1993.2.8. 별지기재 청구인들을 청구외 OO섬유공업주식회사의 체납액인 부가가치세 1991년 제1기분 4,857,670원 및 가산금 1,214,380원, 법인세 1990.1.1.-12.31.사업년도분 416,170원 및 가산금 20,80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각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섬유공업주식회사는 1991.6.3. 부도로 폐업하여 부가가치세 1991년 제1기분 4,857,670원 및 가산금 1,214,380원, 법인세 1990.1.1.-12.31. 사업년도분 416,170원 및 가산금 20,80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별지기재 청구인들이 위 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1993.2.8. 청구인들을 위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각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해 4.2.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7.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1인과 그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는 바, 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되기 위하여는 법인의 주주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이 제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법인의 발행주식중 청구인 OOO, OOO은 각각 액면가액 35,000,000원에 상당하는 주식 7,000주씩을, 청구인 OOO은 액면가액 30,000,000원에 상당하는 주식 6,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재직증명서, 청구외 OOO, OOO의 확인서, 위 법인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1986.1부터 현재까지 OO종합제철주식회사의 사원으로 청구인 OOO은 1982.11.부터 1992.12.까지 OO공동어시장 OO상회에서 종업원으로, 청구인 OOO은 1988.3.11.부터 현재까지 OO냉동주식회사에서 사원으로 각각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위 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으로 재임한 바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밖에 청구인들의 주식소유 비율도 5.8 또는 5%에 불과하여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비록 위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라고 할지라도 위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