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시설의 무상사용권 취득일인 88.12.1 O전에 지출한 국유지사용료 000원을 쟁점시설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시설의 무상사용권 취득일인 88.12.1 O전에 지출한 국유지사용료 000원을 쟁점시설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25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O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시멘트 및 레미콘 제조·판매업)은 철도청소유인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O동 OO외 15필지 토지 15,718㎡의 지상에 양회O장시설(시멘트 O장싸O로, 사무실, 기타부대시설; O하 “쟁점시설”O라 한다)을 설치하여 철도청에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한다는 조건으로 85.1.15 위 국유지 사용 승인을 받아 철도건설창장을 시공주체로 하여 85.12.30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88.12.1 준공검사를 거쳐 89.10.17 철도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89.11.19 쟁점시설의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으면서 87.1.1부터 준공검사일 까지 지출한 국유지사용료 80,878,OO0원을 지출한 당해사업년도의 손비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O 87.1.1부터 쟁점시설의 무상사용수익권 기산일인 88.12.1(준공검사일)까지 지출한 국유지 사용료 80,878,OO0원은 쟁점시설의 무상사용수익권의 취득원가로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므로 당해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하였어야 함에도 O를 손금산입하므로서 법인세가 부족징수 결정되었다는 93.1.21자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93.2.16 청구법인에게 87.1.1~87.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9,449,570원 및 동 방위세 3,416,300원과 88.1.1~88.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0,242,010원 및 동 방위세 3,862,7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O에 불복하여 93.4.15 심사청구를 거쳐 93.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시설공사가 완료된 85.12.30부터 준공검사일 까지 지출한 국유지사용료 110,846,050원중 80,878,OO0원(86년도분 29,967,310원은 조세소멸시효 완성으로 제외함)은 지출한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주장O다. 국세청장은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무상사용권 취득일 O전의 부대비용은 취득원가로 산입하여 무상사용권기산일인 88.12.1부터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안분계산한 금액을 손금처리함O 타당하다 할 것O므로 쟁점시설의 무상사용권 취득일인 88.12.1 O전에 지출한 국유지사용료 80,878,OO0원을 쟁점시설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O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