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87.부터 시설의 준공검사일(88.2.)까지 지출한 국유지사용료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938 선고일 1993-10-19

[요지] 쟁점시설의 무상사용권 취득일인 88.12.1 O전에 지출한 국유지사용료 000원을 쟁점시설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25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O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시멘트 및 레미콘 제조·판매업)은 철도청소유인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O동 OO외 15필지 토지 15,718㎡의 지상에 양회O장시설(시멘트 O장싸O로, 사무실, 기타부대시설; O하 “쟁점시설”O라 한다)을 설치하여 철도청에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한다는 조건으로 85.1.15 위 국유지 사용 승인을 받아 철도건설창장을 시공주체로 하여 85.12.30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88.12.1 준공검사를 거쳐 89.10.17 철도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89.11.19 쟁점시설의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으면서 87.1.1부터 준공검사일 까지 지출한 국유지사용료 80,878,OO0원을 지출한 당해사업년도의 손비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O 87.1.1부터 쟁점시설의 무상사용수익권 기산일인 88.12.1(준공검사일)까지 지출한 국유지 사용료 80,878,OO0원은 쟁점시설의 무상사용수익권의 취득원가로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므로 당해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하였어야 함에도 O를 손금산입하므로서 법인세가 부족징수 결정되었다는 93.1.21자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93.2.16 청구법인에게 87.1.1~87.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9,449,570원 및 동 방위세 3,416,300원과 88.1.1~88.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20,242,010원 및 동 방위세 3,862,7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O에 불복하여 93.4.15 심사청구를 거쳐 93.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시설공사가 완료된 85.12.30부터 준공검사일 까지 지출한 국유지사용료 110,846,050원중 80,878,OO0원(86년도분 29,967,310원은 조세소멸시효 완성으로 제외함)은 지출한 당해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주장O다. 국세청장은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무상사용권 취득일 O전의 부대비용은 취득원가로 산입하여 무상사용권기산일인 88.12.1부터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안분계산한 금액을 손금처리함O 타당하다 할 것O므로 쟁점시설의 무상사용권 취득일인 88.12.1 O전에 지출한 국유지사용료 80,878,OO0원을 쟁점시설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O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O 87.1.1부터 쟁점시설의 준공검사일(88.12.1)까지 지출한 국유지사용료 80,878,OO0원(87,88사업년도분)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호(83.2.28 개정된 것) (가)목에서 직접 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자산O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O 동 기부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경우에는 O를 O연비용으로 하여 당해 기부자산의 내용년수에 따라 안분하되 기부자산의 사용 또는 수익기간O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O 있는 때에는 당해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법인O 쟁점시설을 철도청에 기부채납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의 건축비만 부담하고 건축허가·준공,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명의는 철도청장 명의로 하였음O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O런경우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O고(대법원 84누465;87.2.10, 국심 90서2588;91.3.11 같은뜻임) 건설용역의 제공O 완료되는 때는 건설공사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때O므로 O 날 O전에 소요된 비용은 건설용역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할 것O다. 둘째, O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O 철도청장에게 쟁점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쟁점시설의 무상사용권(무형고정자산)을 취득한 것O며 철도청장O 89.11.9 발급한 국유재산무상사용허가서에 의하면 무상사용권의 기산일O 준공일로 되어 있는 바 O는 쟁점시설O 완성되는 시점O 준공일O고 O날부터 무상사용권을 부여한다는 의미O므로 준공검사일(88.12.1) O전에 지출한 국유지사용료 80,878,OO0원은 건설용역의 완성에 필요한 자본적 지출O며 동시에 쟁점시설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기위한 원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O다. 셋째,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O 쟁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건설용역을 철도청에 기부하고 쟁점시설을 무상사용하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을 위한 지출은 청구법인O 쟁점시설을 무상사용함에 따른 수익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당해지출은 미래의 수익을 위한 것O라 하겠으므로 O는 O연비용O 되며 O들 비용은 지출한 당해 사업년도가 아닌 수익O 발생한 기간에 안분하여 손금 용인하는 것O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적합하다 하겠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O 쟁점시설 공사완료일 O후인 87.1.1부터 준공검사일(88.12.1)까지 지출한 국유지사용료 80,878,OO0원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지출한 당해 사업년도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O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O O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O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