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보아 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동 사업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물건을 매입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보아 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동 사업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물건을 매입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 소재 청구외 OO공업사 대표 OOO(이하 “청구외 사업자”라 한다)으로부터 88.11.11 니켈 370㎏을 3,737천원에 매입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외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하여 93.2.16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1,0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2 심사청구를 거쳐 93.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비철금속을 도매하는 사업자로서 88.11.11 “청구외 사업자”로부터 니켈 370㎏을 3,737천원에 정상적으로 공급받아 이를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사업자”가 위장가공사업자라고 하여 청구인이 동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91.5.11 영등포세무서장이 “청구외 사업자”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보아 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동 사업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물건을 매입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