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3년이상 거주하였음은 입증이 되나 쟁점외 주택의 취득당시에 미국에 거주함으로써 쟁점주택의 양도일로부터 6개월 내에 쟁점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점등을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 함이 타당함.
[요지] 3년이상 거주하였음은 입증이 되나 쟁점외 주택의 취득당시에 미국에 거주함으로써 쟁점주택의 양도일로부터 6개월 내에 쟁점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점등을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 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대지 39.79㎡, 건물연면적 71.93㎡인 OOOOO OO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2.11.26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7.9.24 (주)OO은행 OO지점으로 전출발령을 받아 세대전원이 미국으로 거주 이전하였다. 청구인은 89.7.25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 대지 69.902㎡, 건물연면적 125.83㎡인 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89.10.13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의 취득당시에 미국에 거주하여 거주이전을 위하여 쟁점외 주택을 취득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93.1.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5,382,470원 및 동 방위세 1,076,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5 심사청구를 거쳐 93.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7.25 쟁점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89.10.13에 3년이상 거주하던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근무지가 (주)OO은행 OO지점(근무기간 87.9.24~91.8.20)인 관계로 부득이 쟁점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음은 입증이 되나 쟁점외 주택의 취득당시에 미국에 거주함으로써 쟁점주택의 양도일로부터 6개월 내에 쟁점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점등을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