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930 선고일 1993-10-20

[요지] 3년이상 거주하였음은 입증이 되나 쟁점외 주택의 취득당시에 미국에 거주함으로써 쟁점주택의 양도일로부터 6개월 내에 쟁점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점등을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 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대지 39.79㎡, 건물연면적 71.93㎡인 OOOOO OO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2.11.26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7.9.24 (주)OO은행 OO지점으로 전출발령을 받아 세대전원이 미국으로 거주 이전하였다. 청구인은 89.7.25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 대지 69.902㎡, 건물연면적 125.83㎡인 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89.10.13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의 취득당시에 미국에 거주하여 거주이전을 위하여 쟁점외 주택을 취득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93.1.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5,382,470원 및 동 방위세 1,076,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5 심사청구를 거쳐 93.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7.25 쟁점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89.10.13에 3년이상 거주하던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근무지가 (주)OO은행 OO지점(근무기간 87.9.24~91.8.20)인 관계로 부득이 쟁점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음은 입증이 되나 쟁점외 주택의 취득당시에 미국에 거주함으로써 쟁점주택의 양도일로부터 6개월 내에 쟁점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점등을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 내용을 볼 때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취지는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되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판례 91누9817, 92.3.10도 같은뜻임)
  • 다.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청구인이 89.7.25 쟁점외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쟁점외 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경과한 90.2.8 주민등록상으로만 거주지를 이전하고 실제는 거주이전하지 않았음이 93.6.24 청구인이 근무하던 (주)OOOO은행 인사부장이 발급한 경력 증명원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귀국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부득이한 사유(파견기간 연장등)로 그 기간내에 귀국할 수 없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귀국예정이 없었음에도 쟁점외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이전을 하지 않은 것을 부득이한사유로 6월이내에 거주이전 못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