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청구인은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개발의 법인등기부상 1991.1.1 부터 같은해 3.31. 까지 동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것으로 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기간동안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것으로 보아 위 회사의 1991.1.-12. 사업년도 과세표준경정시 익금산입한 금액으로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금액 837,025,700원중 청구인 재임기간에 상당하는 209,256,425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1993.2.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119,882,6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4.14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7.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이 1991.1.1. 부터 같은해 3.31. 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청구인이 위 기간동안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동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것으로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위 회사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위 기간동안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