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93.2.1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상속세 8,375,926,230원 및 동 방위세 1,553,823,10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23,655,081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90.8.3 사망)의 상속인으로 91.2.1 상속세신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단위: 원) 구 분 청구인 신고 처분청 결정 증 감 상속재산 토 지 건 물 유가증권 예금등기타 599,320,437 28,006,640 8,523,660,680 102,569,585 599,320,437 28,006,640 11,989,635,762 242,769,695 0 0 3,465,975,082 140,200,110 법 제7조의 2 가산액 용도불명 554,620,194 2,584,924,617 2,030,304,423 계 9,808,177,536 15,444,657,151 5,636,479,615 처분청은 상속재산의 신고누락분 3,606,175,192원(유가증권 3,465,975,082원, 예금등 140,200,110원)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자산중 그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의 누락분 2,030,304,423원(OO투자신탁 출금액 1,505,201,063원, OO상호신용금고 및 OO증권등 3개 증권회사와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출금·입금의 차액 525,103,360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3.2.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8,375,926,230원 및 동 방위세 1,553,823,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3.29 심사청구를 거쳐 93.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피상속인 OOO이 사망하기전 1년 이내에 OO상호신용금고등 4개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출금·입금의 차액인 525,103,360원에 대하여 그 용도를 밝히지 못한다고 하여 동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피상속인의 갑작스런 사망(교통사고)으로 인하여 상속인으로서는 그 용도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이러한 과세는 상속세법에도 확실한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하며,
(2)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처분자산의 용도를 인정함에 있어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신축주택의 공사비로서 28,006,640원만 인정하였으나 동 주택의 실제공사비는 153,300,130원 상당액이었으므로 125,293,490원을 추가인정하여야 하며,
(3)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 OOOO외 2필지 임야 33,256㎡의 경우 피상속인등 3인의 공동소유이었는데 동 토지를 88.5.24 주식회사 OO에 아파트 건설용지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당시 940,000,000원을 받았으나 주식회사 OO의 채무불이행으로 동 계약이 87.5.3 해제되어 피상속인의 사망(90.8.3) 이전인 89.10.24 대법원의 판결로 주식회사 OO에게 반환할 금액이 확정(532,570,000원과 85.5.25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에 의한 이자상당액)되었으나 동 금액을 주식회사 OO이 찾아가지 아니하여 최근(93.6.15) 상속인들이 공탁까지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OO에게 지급할 채무가 223,655,081원이었으므로 동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출한 금액에서 입금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525,103,360원)에 대하여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2)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신축주택의 공사비 153,300,130원을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처분자산의 용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동 주택신축공사비에 OO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여 주기 어려우며,
(3) 피상속인등 3인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 OOOO외 2필지 임야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으로부터 받은 계약금(940,000,000원)에 OO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불명한 상태이므로 동 계약금의 반환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줄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시 발생한 출금·입금의 차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①)와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의 신축공사비를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처분자산의 용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②)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223,655,081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 ③)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가. 쟁점①에 대하여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같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이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법 소정의 금액 이상일 경우 이중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은 전부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2누4413, 92.9.25 같은뜻임)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이 건 상속세 과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은 OO상호신용금고 및 OO증권등 3개 증권회사와의 금융거래에서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기간중 총출금액 1,960,227,000원, 총입금액 1,407,117,000원의 거래가 각각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위 출·입금의 차액 553,110,000원에서 처분용도로 인정한 금액 28,006,640원을 차감하고 그 잔액 525,103,360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임이 확인된다. 둘째, 피상속인은 생존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법인(주식회사 OO상사)의 경영주로서 평소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빈번하였고 위 법인이외에 개인적으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실이나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다른 부동산등을 매입한 사실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당심에서 청구인들에게 위 출·입금 차액의 용도에 관한 증빙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OO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같이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처분자산(525,103,360원)에 OO 구체적인 용도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의 신축공사비 153,300,130원을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처분자산의 용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보면 공사자재등의 구입과 관련하여 개인간에 작성한 영수증만 제시하고 있고, 공사비 전체규모를 알 수 있는 계약서나 공사대금 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쟁점①에서 살펴본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출한 자금을 가지고 위 주택의 신축공사비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공사비를 상속개시전 1년이내 처분자산의 용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 다. 쟁점③에 대하여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피상속인(90.8.3 사망)등 3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 OOOO 외 2필지 임야 33,2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3.6.26 공유로 취득(1/3씩 지분소유)하여 소유하고 있던중 동 토지를 주식회사 OO에게 아파트 건설용지로 양도하기 위하여 85.5.2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총매매대금 4,074,300,000원(85.5.24 계약금 940,000,000원, 85.4.30 잔금 3,134,300,000원)중 94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하였음이 매매계약서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위 주식회사 OO은 매매계약체결후 피상속인등의 사용승인을 얻어 쟁점토지에 건축자재등을 야적하고 있었고 인근주민들의 민원등으로 인하여 당초계획대로 아파트 건설이 어렵게 되자 피상속인등에게 당초약정대로 잔금지급이행을 하지 못하였는데 피상속인등은 주식회사 OO을 상대로 쟁점토지등의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89.6.19 서울고등법원의 승소판결(88나36538)을 얻었는 바, 동 판결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OO의 당초 쟁점토지의 매매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여 87.5.3 동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주식회사 OO은 쟁점토지등을 피상속인등에게 인도하고 피상속인등으로부터는 과다하게 지급한 계약금 532,570,000원 및 이에OO 85.5.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에 의한 금원을 수령하라는 것이었고 위 판결은 89.10.24 대법원의 판결(89다카19320)로 확정되었다. 이와같이 위 판결에 의한 피상속인등은 주식회사 OO에 대하여 기수령 계약금중 일부를 반환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법원판결문등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위와같이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피상속인등은 89.11.27 및 90.2.9 주식회사 OO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인도요구와 계약반환금청산에 관한 내용증명우편물을 송달한 사실이 있고 주식회사 OO이 이에OO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자 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 OOO은 피상속인이 사망(90.8.3)한 이후인 93.6.15 위 계약반환금으로 726,229,412원 상당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공탁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90.8.3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계약반환금)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동 반환금액중 피상속인이 부담할 계약반환금은 그 ⅓인 223,655,081원(원금 177,523,333원, 상속개시일 까지의 이자 46,131,748원)으로 계산되므로 동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