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고지서송달일부터 60일경과후 심사청구 각하함.
[요지] 고지서송달일부터 60일경과후 심사청구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은 본안 심리에 앞서 본안 심리를 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O동지역주택조합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599,240원에 대한 경정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송달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사업장 사무소나 주소지가 아닌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 소재 아파트관리사무실 직원에게 송달(93.3.5)하여 그 직원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받은 것은 90.3.12 이고 이 날로부터 60일이내인 93.5.8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심사청구시 본안 심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고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안 심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첫째,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장소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의 주소로 되어 있는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이고, 송달날짜는 93.3.5(우편배달증명서)이며, 둘째, 위 장소에 있는 OO아파트 OOOO OOOO에는 청구인 개인의 주소(자택)가 있는 곳이며, 셋째, 쟁점고지서는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직원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OOO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에 있는 청구인의 아파트(OOOO OOOO)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부산직할시 서구 OO동 OO OO 소재 OOOO동지역주택조합사무소 직원에게 연락하여 93.3.12에 위 직원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여 갔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심절차에서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본안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각하 결정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