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전시 가공매입상당액 48,405,467원과 상여금등 48,257,854원을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920 선고일 1993-10-18

[요지] 세무조정계산서에도 손금신고된 바도 없으므로 이를 가공매입상당액 000원과 상계처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서10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소용역회사인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91.1.1~12.31 사업년도중 소모품 148,405,467원을 가공매입한 사실을 적출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외에 가공매입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93.2.16 이 건 91.1.1~12.31 과세기간 갑종근로소득세 80,117,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4 심사청구를 거쳐 93.7.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위 소모품(세제류등)의 가공매입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재원으로 하여 ’91사업년도중 지급한 상여금 77,569,824원 및 퇴직금 70,688,030원(이하 “상여금등 148,257,854원”이라 한다)은 결산에 계상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가공매입상당액 148,405,467원과 상여금등 148,257,854원은 상계처리되어야 하고 따라서 가공매입상당액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위 상여금등 148,257,854원이 장부상 손금으로 반영되어 있지 아니함은 물론 세무조정계산서에도 손금신고된 바도 없으므로 이를 가공매입상당액 148,405,460원과 상계처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전시 가공매입상당액 148,405,467원과 상여금등 148,257,854원을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1) 먼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본문 및 동항 제3호와 동법기본통칙 4-1-12-26을 모아보면 이 건 상여금·퇴직금과 같은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하되 이를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는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본문과 동항 제1호를 모아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된 것으로 소득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91사업년도중

① 소모품 148,405,467원을 가공매입하였다는 확인서와

② 퇴직금 70,668,030원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개인 자금으로 지급한 외에 상여금 77,569,824원을 법인자금 및 대표이사 개인 자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법인자금임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는 없다는 확인서를 대표이사(OOO)로부터 징취받아 이 건 처분한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위 가공매입(148,405,460원)은 인정하나 상여금등 148,257,854원을 실제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자료로서 상여금지급대장·퇴직금지급대장·상여금수령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이 건은 가공매입상당액 148,405,460원이 청구인의 자금과 법인자금으로 지급한 상여금 148,257,854원으로 사용되었는지가 그 쟁점이 된다 할 것인바 이를 살피건대, 첫째, ’91사업년도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상여금등 148,257,854원이 결산상 손금으로 반영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정상에도 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았으며, 둘째, 위 상여금등을 실제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현금출납장등 제장부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지급사실 그 자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가사 이를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의 자금과 법인자금임을 밝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국세심판소는 위 상여금등 148,257,854원의 손금인정여부를 다투는 청구법인의 법인세 불복사건을 이미 기각결정한 바 있다(참조: 국심 93서1049, 93.7.21). 이상을 모아보면 위 상여금 148,257,854원이 실지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지급자금의 원천 또한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가공매입상당액 148,405,460원을 손금부인하고 이를 법인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