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②③④⑤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1914 선고일 1993-12-08

[요지] 쟁점토지상에 거주하는 모든 거주인은 91.3.31 한 타지역으로 이주완료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3.4.1 청구인에게 한 ’91년 귀속분 양도소득 세 1,621,806,370원의 처분은 별지 목록기재 ②③④⑤토지의 양도소득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소정의 비과세소득으로 하여 당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72.12.28~74.5.2 사이 취득한 별지 목록기재 5필지 토지 계 20,082㎡(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91.2.25 OOOOOOO에 공용청사용지로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사실과 8년이상 소유 및 재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당해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하여 93.4.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21,806,3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9 심사청구를 거쳐 93.7.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2.9.9 까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에 거주하면서 인부등을 고용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농작하였고, 82.9.10부터 91.2.25 양도시까지는 쟁점①토지 소재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친척의 도움을 받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서초구청의 농작물 작황조사서(’82~’91), ’86년 농지세자진신고서, 서초구청장의 ’88~’91년 귀속 농지세 비과세회보 공문,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중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한 ①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나머지 ②③④⑤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이부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만으로는 제촌한 82.9.10~91.2.25 기간중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양도계약서 제7조에서 『청구인을 포함하여 쟁점토지상에 거주하는 모든 거주인은 91.3.31 한 타지역으로 이주완료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②③④⑤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영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것은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세납세증명서등 기타 시·구·읍·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하며 대리경작이나 소작농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8년이상 재촌하였는지의 여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82.9.10 부터 91.2.25 양도시까지 8년 5월동안 쟁점①토지 소재지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재촌·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다툼없이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해서도 위와같이 거주하였음이 나타나고, 둘째, 청구인이 82.9.4~91.6.19 까지 쟁점①토지 소재지에 전화(OOOOOOOO)를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이 한국전기통신공사 OO전화국의 전화가입원부에 의하여 밝혀지고, 셋째, 청구인의 딸(OOO)의 OO여자고등학교 생활기록부(재학기간 83.3.~86.1)와 아들(OOO)의 OO고등학교 생활기록부(재학기간 85.2~88.2)에 각 기재된 본인 및 보호자의 주소지가 쟁점①토지 소재지로 나타나는 점에서도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다고인정된다.
  • 라. 재촌기간(82.9.9~91.2.25)중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1) 청구인 부부가 OOOO대학(현 OOOO대학교)를 졸업(청구인: 수의학과, 처: 원예학과)한 자들임이 동 대학교의 93.3.20 자 졸업증명서에 의하여 각 확인되고 청구인이 82.9.16 OOOOOO협동조합에 100,000원(1좌 금액 1,000원, 출자좌수 100)을 출자한 사실이 동 조합이 발행한 출자증권(조합원번호 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앞서본 청구인 자녀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각 기재된 父(청구인)의 직업이 농장경영 또는 농업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출력자료상 청구인 부부에게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에 거주한 기간 중 농업에 종사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이 87.2.25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 제출한 ’86년귀속분 작물별 농지소득금액신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중 ②토지는 소채, ③토지는 비닐하우스 ④ 및 ⑤토지는 벼를 각 경작하여 총 8,348,329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작성·비치한 이사건 토지에 대한 ’83년~’91년까지의 년도별 농작물 작황조사서(주: ’82년도분은 보관되어있지 않음) 및 청구인에게 회신한 ’88년-’91년 귀속분 농지세비과세회신 공문(세일 22670-75, 92.1.12)에 의하면, 쟁점토지중 ③④⑤토지는 ’83년부터 ’91년까지 적어도 6년 2월(③토지: ’84년, 86.1.1~91.2.25, ④ 및 ⑤토지: ’83년, ’85년, ’86년, 88.1.1~91.2.25) 각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②토지는 3년(’84년-’86년)간 경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토지중 ③④⑤토지는 재촌기간(8년 5월)중 적어도 6년 2월은 농작물작황조사서등에 의하여 경작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2년 3월도 농작물작황조사서에 경작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휴경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위 재촌기간중 다른 직업에 종사함이 없이 82.9.16 OOOOOO협동조합에 가입하는등 농업에만 종사한 자임을 감안하여 볼 때, 동 기간까지도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②토지의 경우 서초구청이 기록·보관한 농작물작황조사서 만으로는 3년간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나, ②토지가 위 ③④⑤와 연접하여 있고 그 면적이 불과 565㎡인 점, ②토지만을 휴경하였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②토지 또한 연접한 위 ③④⑤토지와 함께 양도시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여도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마.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의 여부

(1) 청구인도 시인하는 바와 같이 쟁점①토지에는 주택 76.63㎡가 있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해토지 소재지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OO(청구인의 조카), OOO(청구인의 6촌 동생)의 가족들이 거주하였음이 이들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각 확인되는 점에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

(2) 나머지 쟁점②③④⑤토지의 경우에는 (가)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일 뿐 아니라 인근에 사적지인 헌인능이 있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임이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농지이외의 타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토지임을 알 수 있고, (나) OOOOOOO가 협의매수당시 전·답 상태로 특용작물등이 재배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90.11.11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위 토지에서 청구인 부부와 딸(OOO)등 3인이 농작물(무우)을 수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달리 반증 없는 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 바.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위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토지중 ①토지를 제외한 ②③④⑤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인정되므로 쟁점②③④⑤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목록 】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내역 구분 명칭 소 재 지 공부상 지목 지 적

⑤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 OOOO 〃 OOOO 〃 OOOO 〃 OOOO 답 전 전 답 답 1,944㎡ 565㎡ 3,633㎡ 11,613㎡ 2,327㎡ 계 5 필 지 전·답 20,08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