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1912 선고일 1993-10-20

[요지] 사실상 종중에서 취득하여 관리했다고 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신탁해지로 인하여 소유권을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이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처분청이 93.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귀속분 양도 소득세 7,131,130원의 처분은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 리 O OOOOOO 임야 53,951㎡중 청구인 소유지분인 1/9 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 OOOOOO 임야 53,951㎡(청구인 지분은 1/9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7.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O씨 OO파(이하 “OO공파”라 한다)에 소유권이전하였으며, 같은리 OOOOOO 답 4,073㎡(청구인 지분은 1/9임)를 매매를 원인으로 92.8.25 OOO에게, 같은리 OOOOOO 답 2,909㎡(청구인 지분은 1/9이며, OOOOOO 답 4,073㎡와 이 답 2,909㎡를 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92.8.21 OOO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아 93.5.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131,13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21 심사청구를 거쳐 93.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종중인 OO공파에서 취득하여 74.10.25 청구인외 8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OO공파에서 90.11.26 명의수탁자 9인중 OOO과 OOO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91.9.19 OOO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승소하였으며, 나머지 청구인외 5인은 쟁점토지가 OO공파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92.7.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공파에게 유상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OO공파 종중은 OOO씨의 시조인 청구외 망 OOO의 15대손인 청구외 OOO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라고 주장하며, OO공파 종중의 규약 및 총회 회의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종중규약이 90.1.20부터 시행되고 총회 역시 90.1월에 실시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등을 취득할 시점인 74.10.25에는 종중이 결성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74.10.25 취득시부터 종중소유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서류(매매계약서등)도 없이 당초 명의만을 청구인외 8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당초부터 종중에서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고 종중소유였던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O 전 1,678평을 처분하여 쟁점토지를 매수한 후 청구인외 8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는 청구주장등에 비추어 보아 취득당시 사실상 종중에서 매수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 둘째, 위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O 전 1,678평을 매도한 금액으로 취득한 쟁점토지 이외 쟁점외 토지도 청구인외 8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이 중 청구인 지분인 1/9에 대하여 92.8.25 청구인이 양도한 후 92.10.7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 납부까지 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외 토지와 쟁점토지 전체가 청구인외 8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셋째,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사실상 종중에서 관리하여 종중의 묘소관리 및 기타 목적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도 관계증빙에 의거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를 사실상 종중에서 취득하여 관리했다고 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신탁해지로 인하여 소유권을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이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말한다(후단 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 다. OO공파에서 90.11.26 쟁점토지의 등기상 명의자인 9인중 OOO과 OOO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소장과 이 소송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90가합84595, 91.6.27)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91나37524, 91.12.13) 그리고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91가단29060, 92.1.31)과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등 6인이 OO공파와 작성(91.7.8)한 명의신탁해지 약정서등을 보면, 쟁점토지는 OO공파 종중에서 74.10.21 취득하여 그 종중원인 청구인외 8인(청구인이 제시한 족보사본에 의하여 OO공파의 종중원임이 확인됨)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명의수탁자 9인중 OOO과 OOO, OOO 3인에 대하여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등 6인에 대하여는 신탁해지약정을 체결하여 92.7.9 청구인외 8인의 각 소유지분을 OO공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마포세무서장은 명의수탁자 9인중 OOO이 그 소유지분을 소유권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 6,630,100원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 사실을 인정하여 93.6.16 그 결정을 직권취소하였음이 마포세무서장이 국세심판소에 제출(93.10.2)한 자료와 국세청 심사결정서(심제 서울93가840, 93.7.2)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라. 위의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할 때 92.7.9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공파 종중 앞으로 이전한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