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없이 인근주민 등의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없이 인근주민 등의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경기도 강화군 교동면 OO리 OOOOO 답 10,149㎡, 같은곳 OOOOO 소재 답 2,288㎡, 같은곳 OOOOO 소재 답 2,919㎡ 의 소유권이 80.11.7-81.7.14 기간중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가 90.9.25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80.1.7-81.7.14 기간중 취득하여 90.9.25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93.2.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12,087,630원 및 동방위세 2,417,5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7 심사청구를 거쳐 93.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이 위 토지를 74.1.5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80.12.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인 명의로 하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등기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90.9.25 에서야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사실상 양도일인 80.12.10 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父 OOO이 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물론 청구외 OOO에게 위 토지를 80.12.10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없이 인근주민 등의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