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주장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주장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39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개발사업지구내 상업용지 제5-23호 6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환지후 표시: 도봉구 O동 OOO 대 653.9㎡)는 88.9.20 OOOO공사(매도인)와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간에 분양계약 체결되었다가(분양가격 612,000,000원) 89.5.3 청구인등(양도인)과 청구외 OOO(양수인)간에 권리의무승계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88.9.20 OOOO공사로부터 612,000,000원에 취득하여 89.5.3 청구외 OOO에게 78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본 후 청구인지분에 대하여 93.2.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1,156,800원 및 동 방위세 12,231,3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5 심사청구를 하고 93.5.27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3.7.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89.4.18 공증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들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132,4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89.4.27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또 이와같은 거래내용을 청구외 OOO이 확인한 확인서를 공증받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공증서류는 그 서류자체가 89.4.28에 공증이 되었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이지 그 내용까지 진실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반면 첫째, OOOO공사가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수납하고 발행한 영수증(4매)을 보면 그 분양대금 612,000,000원 전부를 다음과 같이 청구인등으로부터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다 음 (단위: 원)
88. 9. 20 계약금 122,400,000
89. 1. 11 중도금 일부 7,801,840
89. 4. 27 중도금 잔액 175,798,160
89. 4. 27 잔 금 306,000,000 계 612,000,000 둘째, OOOO공사와 청구인등 및 OOO(양수인)간에 87.5.3 작성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하면 OOOO공사에 89.4.27 잔금이 청산된 후에 89.5.3 OOO에게 명의변경되었음이 확인되며(부동산등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이 끝난후 91.11.20 OOO 앞으로 소유권 이전됨. 원인: 89.5.3 매매), 셋째, 쟁점토지에 대한 송파세무서장(공동취득자인 OOO의 관할세무서장)의 실지거래가액 조회에 대하여 양수인인 청구외 OOO(재외국민임)은 쟁점토지를 788,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회신하면서 상가신축판매업자로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788,000,000원으로 기장한 장부(토지계정)의 사본과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89.4.27 OO은행에 외국통화를 766,100,000원에 매도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있고, 넷째,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보유했던 기간(88.9.20~89.5.3)은 부동산가액이 크게 상승했던 기간에 해당된다. 이상내용을 모아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등이 OOOO공사로 부터 612,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78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국심 92서3925 OOO, 93.1.13 같은 취지임)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612,000,000원(청구인지분 306,000,000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은 788,000,000원(청구인지분 394,000,000원)이므로 처분청이 이와같이 실지거래가액을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