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은 000원임에도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은 000원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은 000원임에도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은 000원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소재 부동산(대지 211.9㎡중 1/2지분, 건물 345.29㎡중 1/2지분)을 90.9.5 취득하여 91.12.6 양도한 후 92.1.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400,000,000원)과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500,000,000원)이 상이하다 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93.3.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52,239,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2 심사청구를 거쳐 93.7.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위 부동산을 383,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형편상 400,000,000원에 양도한 후 제반서류를 갖추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은 500,000,000원임에도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은 400,000,000원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90.9.5 위 부동산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91.1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2.1.31 취득가액을 383,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400,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위 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은 500,000,000원임이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